01-27

1가구 3주택 비과세 여부 문의드립니다.

18년 3월 조정지역 A주택 매수(실거주 1년 4개월) 19년 7월 비조정지역 B주택 매수(실거주 2년이상) 21년 12월 비조정지역 C분양권 당첨 22년 11월 C주택 등기 예정으로 이후 B주택 매도 예정(22년 11월)입니다(양도세 납부). 이때 A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A주택에 대해 B주택 매도후 거주산정기간이 리셋이라고 하는데.. 그럼 B주택 매도후 A주택에서 실거주 2년하면 A주택 매도시 비과세인지? 완전히 방법이 없는지..궁금합니다. 단, C주택은..매도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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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 [분양권->주택]을 매도하지 않으면서 B주택 매도 후 A주택의 비과세를 받는 방법에 대해 물어보셨는데요, 매우 복잡하여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먼저 B주택을 매도하는 때에는 기타 물건이 있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B만 없으면 A와 C는 1주택 1분양권 특례가 적용되는 관계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 제3항)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이후에 C분양권을 취득(당첨일)했고, C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A주택을 팔거나, C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후에 A주택을 팔면서 C주택으로 완성 이후 2년 이내에 전입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A주택을 파는 경우 A를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양도소득세에서 물건 취급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위가 적용가능한지 해석은 따로 없지만,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똑같은 제도가 있는데, 거기서 위처럼 적용가능하다고 말한 바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사례는 4개의 물건을 가진 자가 2개를 해소하고 나머지 2개로 일시적 2물건 특례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서면4팀-3160(2007.11.01)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2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A가 곧바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A는 A대로 C분양권과의 관계에서 3년 이내 또는 3년 이후를 지키면서, 동시에 B주택 양도로부터 새로이 2년 보유를 하여야 하므로, 타이밍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게다가 A는 2년 거주요건도 필요로 하는 물건이므로, 이것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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