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6

결혼에 의한 3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1주택(A)보유자와 2주택(B,C) 보유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되는 경우, 혼인일자 기준 5년이내에 매도시 비과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3주택 모두 비과세 실거주, 보유조건 충족) - 이 경우 첫번째 주택 매도시는 과세가 되나요? - 첫번째 주택 매도 후, 두번째 매도 주택은 2년을 더 보유하고 매도해야 비과세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첫번째 주택 매도 후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5년내에만 매도하면 되나요? - 3주택이 되면, 양도세는 5년 비과세인데, 보유세(재산세, 종부세)는 증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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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는 1주택자와 1주택자의 혼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1-1) 하지만, B, C주택이 다시 일시적 2주택 (령 155-1항)의 관계를 갖춘 경우에는, 첫 번째로 B 또는 C주택을 팔 때에만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2) B, C주택 사이에 일시적 2주택(령 155-1항)의 관계가 없으면, 처음으로 파는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5년간 혼인으로 인해 배우자가 가져온 주택 수는 차감하고 세금을 적용(령 167의3 - 9항)하므로, A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1주택자로 과세되고, B나C를 파는 경우에는 2주택자로 중과 될 수 있습니다. 2-1) B나 C주택을 비과세로 팔고나면, 나머지 하나와 A는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령 155-5)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아직 해석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나머지와 또는 A가 다시 2년을 보유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2-2) B, C주택 사이에 일시적 2주택(령 155-1항)의 관계가 없으면 B나 C를 팔고 나면, 나머지 하나와 A 사이에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령 155-5)관계가 성립합니다. 혼인부터 5년 이내에 파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보며, 이때는 앞 주택 처분부터 2년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3) 3주택이 양도세 5년간 비과세라는 것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매우 복잡하므로, 주변의 세무사님께 유료 상담 받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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