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저는 무주택자인 상황에서 조정지역내 상속주택 2/9 소수지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올해 7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상속주택 전체의 공시지가는 9억 8천만원 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올해 안에 전세끼고 갭투자 목적으로 조정지역내에서 빌라 2채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제가 빌라 2채를 매입하고 나서 2년후 쯤에 소수지분을 가지고 있던 상속주택을 매도하면 제 지분에 따른 양도세는 어느정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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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당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소수지분 상속주택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주택 양도당시 다주택자에 해당되더라도 소수지분의 상속주택은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 재산세과-1488 , 2009.07.20 [ 제 목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적용 여부 [ 요 지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 회 신 ]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공동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2항 및 제167조의3 제2항의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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