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0

양도세문의 드립니다.(2주택자)

A주택 19.7.27일 명변(조정지역.거주중) B분양권 19.7.25일 예비당첨(비조정) 19.8.17일 계약체결일 20.1.29일 공동명의(권리지분1/2) 22.10월 입주예정 위상황에 B분양권을 팔경우 양도세가 몇프로 나오나요?얼마나 나올까요?( 지금 양도세중과 한시풀어줄 1년안에 판다할시) B분양권 공급금액약5억 지금시세9억 양도세계산기로 해보니 아직65프로로 나와서요 미리감사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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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은 원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중과주택이 2채이상인 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권은 기존과 세율이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분양권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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