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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도시 주택수 인정 및 양도세 관련

(지역은 서울) 2019년에 오피스텔 매입하여 살다가, 최근 (단독)주택 매입하여 이사하고서, 오피스텔을 팔려 합니다. 업무용이지만, 전입신고하고 실거주 하였는데, 주택매입시에 취득세 산정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일부 감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피스텔을 매도하려 할 때 양도세는 기준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취득세는 2020년 8월이 기준이고, 양도세는 실거주 여부가 기준이라 들었는데 맞나요? 이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주택인정O ->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주태인정X -> 양도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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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도로 사용하셨다면,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에 해당합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2년 보유 / 거주요건과 단독주택에 대한 신규주택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비과세는 가능할것으로 생각되나, 자세한 사항은 세무상담을 받아보시는걸 권해드립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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