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5

직계존속 증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계존속의 증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직계존속의 증여세 면제한도가 5천만원 이면, 모든 직계존속 통틀어 5천만원인가요? 아니면 부모에게 5천, 조부모에게 5천. 이런 식으로 가능한가요? 직계존속 통틀어 5천이라면 제가 몇년전 조모에게 증여받은 땅이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야 하는 걸까요? 답변미리 감사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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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 조부모로부터 각각 5천만원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고 총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조모)으로부터 땅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았다면, 남은 공제금액만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와모는 동일인으로 보지만 부모와 조부모는 다른 인물로 보아 증여재산을 따로 책정합니다. 하지만 증여재산 공제는 5천만 적용됩니다. 10년이내 조모에게 받은 땅이 있으시다면 포함하셔야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저나 타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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