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8

주택 매매시 무허가 건축물 면적을 건축물 면적으로 인정받아 비과세 요건 만족시킬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붙어있는 주택 두채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주택2를 멸실 후 매매하려고 하는데 그럴경우 토지면적이 주택면적의 3배 이상이되어 비사업토지로 일부 중과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주택1의 실제 건축물면적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여 186.6m²입니다. 이럴 경우에 무허가건축물 면적을 건축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재산세를 내는 방법이 확실하다고 하던데 재산세 납부 후에 바로 매매해도 인정받나요? 주택1 토지357m² 건축물 51m² 실제 건축물 면적 186m² 주택2 토지99m² 건축물 101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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