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2

주택 매도 시 세법 관련 문의 (세금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이 5/31 까지임 2. 비과세 기간 도과 전 지인에게(현 무주택) 주택 매도 할 때, 매도인이 사채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도 세법상 가능한지 여부 - 매도가 7.5억 (주담대승계2.9 + 매도인사채3.8 + 매수자현금0.8) 으로 진행 예정 - 매도인 사채에 대해, 매수인이 매월 이자 지급 예정 (연4.6%이율) 3. 이 후 매수인이 일정기간 주택 사용 후(1년 이내), 해당 주택을 매도하고, 매도금으로 사채를 변제하여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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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가능합니다. 주택을 매도할 때에 그 대가가 항상 현금일 필요는 없습니다. 매도의 대가로 얻은 자산의 크기를 측정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러니 사채를 얼마로 평가하는지가 문제일 뿐 매매는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3. 가능합니다. 주택의 매도거래와는 별개로 사채의 상환에 해당합니다. 이때 사채에 대해서 이자까지 받는 경우에, 회사는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4. 기타 - 사채라는 매개체를 이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채라는 차용증서가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일 뿐, 사실상 외상거래입니다. 회사채 발행 절차가 복잡하므로 원하시면 차용증만으로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채로 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15.4%만 해도 됩니다. - 사채를 언급하시는 것을 보니 매수인이 법인으로 예상됩니다. 취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추가에 주의하셔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12%, 종부세는 공제 없이 3%, 매도시 양도차익에 대해 20%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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