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8

모 → 자 로 재개발예정지 빌라 증여세관련질문

1. 모 → 자 로 재개발예정지 빌라 증여 현재 시세 6억 추정(KB부동산 자료) 2. 증여자(모): 장위동 외 1주택 공동명의소유(물건지 : 성수동 빌라) 3. 수증자(子) - 세대분리, 무주택세대주 30세 이상 기혼 4. 현재 증여대상건물건물(장위동)에 전세계약없이 들어와 거주중 5. 10년내 증여금액없음 1. 중과세 해당여부 (성수동 공동명의 빌라 최대 3년내 처분예정) 총 내야 할 예상 증여세액 ? 절세방법 전세계약서 필요성 (증여시 이주비관련등 현재미작성 거주중) 대출없음 부담부증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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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란트 세무회계 한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총 내셔야 할 증여세는 6억원의 가액으로 증여하신다고 하면 1억 5백만원이 나올 것으로 보이구요. 취득세는 기준시가가 3억이 넘는다면 기준시가에 12%를 곱하는 중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시에 전세계약서는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담부증여 또한 증여를 받는 자의 채무상환능력이 되어야만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절세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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