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1

재개발예정지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부모님께서 2005년에 구입하여 현재 관리처분인가후 이주진행중인(공가신청까지완료)주택A 저는 2021년6월 전매구입하고 23년12월 입주예정인 분양권을 보유하고있습니다. 1. 부모님의 재개발주택A를 증여받고자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는 얼마일까요?(감정가2.1억입니다.) 2. 제가 보유한 분양권은 매도 예정입니다. 증여를 먼저 받고 나중에 분양권을매도해도 상관없나요? 3. 현재 부모님 주택A의 프리미엄은 부동산에서1.8억을 예상합니다. 매도가 유리할까요? 4.혹시 제가 아니라 저의 자녀(7세)가 대를 걸러서 증여를 받아도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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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2.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21,340,000원입니다.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취득세는 약 4%입니다. 따라서 감정가 2.1억의 약 4%인 84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만약, 입주권을 증여받은 것이라면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고 추후 추가분담금을 지급하면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추가분담금의 약 3%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2. 증여를 먼저 받고 분양권을 양도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분양권의 양도세율은 주택수와 관계없습니다. 1년미만 보유한 분양권은 77%, 1년이상 보유한 분양권은 66%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3. 주택(또는 입주권)의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주택 취득시기, 주택취득가격, 관리처분인가일,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4. 세대를 건너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의 30%가 할증됩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2.1억,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30%할증과세를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35,308,000원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는 증여세와 취득세 등을 납부할 현금이 없을 것이므로 현금까지 합산해서 증여할 경우, 증여세 부담은 이보다 더 증가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증여받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중에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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