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3

올해귀속사업장신고시 이전 미신고부분과 종소세

1가구2주택으로 주인거주 다가구와 월세준 아파트에서 월세수입이 합240만/월입니다. 연봉1억5천정도되는 근로자입니다. 1.올해 귀속사업장현황안내장을 처음으로 받았는데요, 이번에 신고하면서 앞서 신고안한 2년치도 신고해야는건가요? 혹 5월에 종소세 세금이 추징되어 나올까요? ㅠㅠ 2.종합과세시 세율은 어느 구간이나올까요? 3.월세계약서를 몇년째 갱신안했는데, 사업장신고나 종소세신고시 계약서가 필요하나요? 새로 작성해야할까요? 4.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한다는데, 2/10사업장현황신고전에 주인거주다가구 아파트 등록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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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임대소득은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 임대소득이 아닌이상 신고의무는 있고, 과거 무신고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추후 추징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연봉 1.5억기준 주택임대소득 합산시 대략 35%구간으로 예상됩니다. 3. 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나, 추후 세무서에서 요청한다면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임대주택은 현재 세무서 사업자등록이 원칙이고, 미등록시 본세이외의 수입금액의 0.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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