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79 저도 궁금해요!
03-29
월세소득이 처음이라서요 ..궁금한것이 있어요
올해 3월부터 보증금 25천만원에 월차임 30 에
임대주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미등록으로 유지할 생각인데
사업장현황신고?는 언제 해야되며
- 지금하려니까 등록기간이 아니랍니다
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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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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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1.1~2.10까지입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으므로 사업장현황신고는 불가능하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셔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초과는 제외)는 주택임대소득이 완전 비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주택 이상부터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됩니다.
2주택자의 경우, 월세 임대소득만 과세대상입니다.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할 경우, 월세 임대소득뿐만 아니라 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로 과세가 됩니다. 다만, 3주택을 판단할 때 공시가격 2억 이하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주택임대소득자의 과세 개요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6&cntntsId=767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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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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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임대소득(월세) 발생 시 건보료 내야 되나요?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초과는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되며, 아래 건강보험사이트에서 대략적인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1가구 2주택자 임대사업자 월세 소득 신고 관련 건
아내분께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현재 1세대 2주택자이므로 주택 월세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시가격 9억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월세소득도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주택임대소득의 과세개요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아파트 월세 임대소득 종합과세시 비용처리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연간 총월세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고 해서 반드시 분리과세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는 선택적 분리과세이므로, 종합과세가 유리하면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 놓고 볼 떄, 매월 280만원의 결손이 발생하므로 주택임대로 인한 세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소득세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월세 임대수입 분리과세 관련
1. 한분에게 모든 월세가 귀속이 되어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이 단독명의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분비율대로 임대수입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임대차계약서상 기재되어있는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를 기준으로 월세 수입을 인식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 별도의 지분비율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부동산 지분비율대로 수입을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3. 기재하신 것처럼 남편분 지분의 월세수입이 160만원이라면,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근로소득과 분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분리과세가 될 경우, 50% 경비 차감 후 15.4%의 낮은 세율로 주택임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4. 1주택자의 경우, 보증금 크기와 관계없이 보증금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할 때만 부과가 되므로 보증금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2주택자(임대사업자x) 1채 월세 종합소득세 신고
1. 기재하신 것처럼 2주택 이상일 경우, 월세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연간 주택임대수입(월세)가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주택임대소득만 별도로 분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주택임대사업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수입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50% 필요경비 차감 후, 15.4%의 낮은세율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2. 위의 경우, 월세가 10만원이라면 연간 임대수입은 120만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지방세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이는 주택임대수입의 0.2%이므로 부담이 상당히 적습니다.
- 주택 임대소득 세금 : (120만원 - 120만원 x 50%) x 15.4% = 92,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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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소득이 있으시므로 위처럼 분리과세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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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1년도 부가세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적용이자율 임대사업자
안녕하세요 김선형 세무사무실입니다^^ 이번에는 임대사업자와 관련하여 개정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적용 이자율이 인하되었는데요, 매년 조금씩 인상되거나 인하하는 부분입니다변경 전 : 1.8%변경 후 : 1.2%시행일은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계산방법간주임대료 = 보증금 x 1.2% x 과세대상일수/365예1) 보증금 1천만원/ 3월1일에 입주하였다고 가정 (3~6월)1천만원 x 1.2% x 122/365 = 40,109원이 보증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한번 더 예를 들어볼게요예2) 보증금 1억/ 작년부터 계속 쭉 임차인이 있었을 경우, 과세기간 (1~6월)1억 x 1.2% x 181/365 = 595,068원과세대상일수에는 입주일로부터 과세기간인 6월30일까지의 일수만 계산하시면 됩니다.보증금에 월세를 따로 받고계셨다면 받은 총 월세에 계산된 보증금이자를 더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월 임대료(계)에 적으시면 됩니다. 신고 필요서류는 기본적으로 ①부가가치세 신고서 ②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③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위 세개가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신고서입니다 세트느낌!ㅎㅎ간혹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놓치는 분이 계시는데 미제출시 가산세가 나오게 되니 꼭!! 잊지말고 작성하세요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임차인의 정보가 필요한데 직전기 신고 임차인과 동일하다면 조회 가능합니다. 새로 바뀐 임차인이라면 계약서상 내용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왜 내야하는지도 여쭤보는 분이 계시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보증금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부분을 수입으로 보아 월세액에 합하여 총 수입으로 보는 것입니다 (ex 통장에 넣어두었을때 발생하는 이자)물론 보증금이자가 59만원 이렇게 나온다해서 59만원을 다 내는게 아니라 부가세 10% 부분만 납부하게 됩니다.595,068 * 10% = 59,508원 임대소득 외 다른소득이 없다면 보증금 예시2 보증금 1억에 월 100만원을 월세로 받고있을 경우 21년 부가세 1분기 수입금액은595,068(보증금이자) + 6,000,000(6개월분 월세) = 6,595,068원6,595,068 * 10% = 659,506 원이 납부액이 계산됩니다. 예정고지가 나갔다면 차감하여 계산하면 됩니다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도움을 받으셨던 분들이 꽤 계셨을텐데요 코로나로 인해 운영이 어렵거나 제한을 두어 이번 7월에 신고창구 운영을 할지는 모르겠네요 그래도 홈택스에서도 쉽게 가능하니 준비해보세요 다음에는 홈택스 신고법을 올려볼까요? ㅎㅎㅎ궁금하신게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주세요 ^____^임대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납부, 더 이상 신경쓰고 싶지 않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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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소득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주택임대소득이란?주택임대소득이란 부동산 임대업 중 주택을 임대해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여기서의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주택이 설치돼있거나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주택 부수토지를 포함합니다.국세청에서 열거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의 종류는 고가주택임대(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 일반주택임대(아파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장기임대주택 등으로 구분됩니다.과세대상 임대소득1.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국외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월세 소득2.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의 월세 소득3. 3주택 이상 소유한 자의 보증금에 대한 이자소득(간주임대료)*** 주택 수 계산다가구 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가 된 경우에는 각각 주택으로 봅니다.공동소유의 경우에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봅니다.(지분이 동일한 경우, 합의하에 한 명의 주택으로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주택은 모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임차 또는 전세로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주택은 소유자 뿐만 아니라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합니다.단독 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이 혼합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해당 여부는 각 거주자별로 판단하되, 단독 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을 구분하여 각각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서면-2016-법령해석소득-5179 [법령해석과-1606], 2017.06.12)주택임대소득의 수입금액(매출) 계산은?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과세기간 동안의 월세와 간주임대료의 합계입니다.1. 월세는 계약에 따라 받는 월마다의 소득의 합계입니다.이를 먼저 수령하는 선세금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임대 기간의 월수로만 안분해서 계산하면 됩니다.2. 간주임대료간주임대료라는 개념이 생소하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보증금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대인이 확보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이 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했을 때 발생하는 금융수익의 이자 부분을 임대수익으로 보고 과세하게 됩니다.하지만 소형 주택으로 보는 40m2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의 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 수 판단 시 제외됩니다.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임대보증금의 합계 - 3억 원)의 적수 * 60% * 1/365 *정기예금이자율(2.9%)- 해당 보증금에서 실제 발생한 금융수익따라서, 소형 주택이 아닌 주택을 부부 합산 3주택을 전세주면서 임대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이 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주택임대소득의 선택적 분리과세원칙적으로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과 합산해서 6 ~ 45%의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은 연 2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만 합산신고를 의무로 둡니다.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자는 종합소득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으로 선택해서 신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① 분리과세 : 주택임대소득 * 14%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 누진세율(6~45%)② 종합소득과세 : (주택임대소득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 누진세율(6~45%)주택임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은?분리과세 대상자수입금액 : 월세 + 간주임대료필요경비 : 수입금액의 50%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2백만 원)산출세액 : 과세표준 * 14%***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분리과세 대상자는 60%의 필요경비와 4백만 원의 공제액을 적용시켜줍니다.이때의 일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매년 임대료를 5%를 초과하는 증가율을 보이면 안 됨2. 종합과세 대상자수입금액 : 월세 + 간주임대료필요경비(가장 보편적인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가정)1) 단순경비율 대상자 : 42.6%이때의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당해 연도 처음으로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여 신고하는 경우 또는 작년 주택임대소득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2) 기준경비율 대상자 : 17.2%이때의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아닌 자가 장부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3) 간편장부 대상자 : 변동실제 주택임대소득에 들어간 비용(이자비용, 재산세 등)을 장부 작성한 경우를 말합니다.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산출세액 : (주택임대소득 과세표준 + 타종합소득) * 누진세율(6%~15%)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절세 tip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2.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주택임대 총수입금액 1천만 원 이하 & 주택임대소득 제외한 타 종합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등의 요건을 만족해서 필요경비를 우대해서 받는 경우하지만, 위 내용에 따른 세금계산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서 더 유리하게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주택임대소득의 A부터 Z까지 정리해 드립니다.재생0좋아요000:0000:06주택임대소득의 A부터 Z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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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동대문 세무사] 23년 연말정산 세금환급 꿀팁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중소기업중앙회와 국세청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1.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최대한 납부하자!20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증가했다.연말정산시 소득세를 최소 72만원부터 최대 135만원까지 절세가능하다.내년 2월달에 연말정산 환급이 필요하다면, 꼭 가입해두자.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연금저축 납입한도)세액 공제율5,500만원 이하 (4,500만원)900만원 (600만원)15%5,500만원 초과 (4,500만원)12%2023.7.1. 이후부터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을 추가 납입가능하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64조의4 신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2. 올해 대학 입학한 자녀가 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 활용하자.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해주는 것으로 아래의 금액이 대상이다.본인의 경우 :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취학전 아동인 자녀의 경우 : 유치원・어린이집수업료, 학원비 등초중고・대학생 자녀의 경우 :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올해에는 교육공제 대상이 확대 되었는데,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니 꼭 영수증을 챙겨둬야한다.(소득세법 제5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118조의6)3. 노동조합회비도 기부금세액공제 가능하다.노동조합이 2023.11.30.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2022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노동조합‧산하조직에 납부한 ‘23.10월~12월분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혜택을조합원에게 부여한다. (단, 조합비가 1천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30% 세액공제)○ 세액공제 요건❶’22.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이상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의 경우,해당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과 해당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의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해야 세액 공제 혜택이 부여.* 해당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이 소속된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❷’22.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의 경우,해당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 자체는 공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의 상급단체는 모두 공시하여야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다만, 상급단체 중 1,000인미만의 단위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은 공시하지 않아도 됨.(상급단체 중 연합단체는조합원 수에 관계없이 공시 필요)(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4. 특정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특정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가 50만원 증액 되었다. 종전에는 청년・노인・장애인・ 경력단절여성에게 연간 150만원까지였으나, 올해부터는 연간 200만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다만,아래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수 있다.1. 농업, 임업 및 어업2. 광업3. 제조업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6. 건설업7. 도매 및 소매업8. 운수 및 창고업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11. 부동산업12. 연구개발업13. 광고업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19. 사회복지 서비스업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23. 스포츠 서비스업(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5. 월세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자.기존 월세 세액공제 규정이 대상 주택 확대(국민주택규모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되었으며,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에 한하여월세액의 15% 또는 17%가 세액공제 적용가능해졌다.현재 월세 거주중이라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내역을 보관하여 연말정산 때 활용하자.(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6. 장보기는 전통시장에서 하고, 출퇴근은 대중교통을 주말엔 영화관람을 하면 소득공제 받을수 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규정이 종전보다 지원 강화되었다.특히 대중교통 사용분 및 영화관람료 공제율이 높아졌고,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원과 250만원으로 단순화 되었다.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40%가 소득공제 혜택을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등은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신용카드 사용액은 올해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남은 기간동안은 부부 중 어느 한 명이라도 25%를 넘길 수 있도록 몰아 쓰는 게 좋다.그리고, 신용카드는 15% 공제율이지만,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시 30% 공제율 적용되니 기왕이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받자.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법개정을 통해‘23.4.1.~12.31. 사용한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는 40%, 전통시장 이용분은 50% 공제를임시적으로 적용받을 수도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7. 스톡옵션을 받았다면, 분위기 좋을 때 행사하고 절세혜택도 받자.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 목적으로 벤처기업의 임원 및 직원이 스톡옵션을 부여 받고 행사하는 경우 연간 2억원 최대 5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시장 상황을 보고 행사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차익 실현하고 절세혜택도 받자.(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6조의3)8.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올해도 적용가능하다.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에 월 20만 원씩 납입했다면 최대 96만 원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가입해서 저축하자!당초 22년까지만 혜택을 주고 일몰하려 했으나,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고자 적용기한이 연장되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9. 나이가 만 34세 이하라면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하자.청년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청년형 장기펀드 불입한 금액에 대해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하지만, 주식시장이 좋지 않기에 신중을 기해서 가입하자.10. 의료비 결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받자부양가족 공제는 인적공제로 소득이 많은 사람이 받을 경우 절세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 초과하여 사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낮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이상으로 23년 연말정산 세금환급 꿀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신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종소세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 V유형
기타 절세컨설팅[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신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종소세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 V유형 이상웅 세무사・방금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오늘은 세법개정으로연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생김에 따라2020년 이후 새로 개편된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V 유형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납세자유형대상장부작성의무추계신고시 경비율사업자S성실신고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기준경비율A외부조정대상자B자기조정대상자C추계신고했던 복식부기의무자D간편장부대상자간편장부대상자E다른 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단순경비율F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있는 자G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없는 자I성실신고사전안내자복식/간편기준/단순V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 대상자해당없음(분리과세선택가능)종교인Q납부할 세금이 있는 종교인해당없음R납부할 세금이 없는 종교인비사업자T금융, 연금, 근로, 기타소득이 있는 비사업자 V 유형 도F,G 유형과 마찬가지로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신고 를 보내주는 유형으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이 유형은 모두채움신고서를 보내주는 F,G 유형과 다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참고) F,G 유형설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869581875월 종합소득세 유형별 안내(1편) : D유형, E유형, F유형, G유형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세로움입니다. “아, 종합소득세 이제 신고할때가 됐구나!ㅠㅠ” 생각나는 순간은 언...blog.naver.comV 유형은,과세대상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이하인 사업자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선택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따로분리과세(14%단일세율) + 다른소득따로종합과세(종합소득세 6%~45%누진세율)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다른소득합쳐종합과세 (종합소득세 6%~45%누진세율)이렇게 V유형은 두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기때문에 납세자분들은둘중 어떤 방법을 쓰는 게 더 유리한지 비교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대체로 다른소득이 있는 분들은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정확한 유불리의 비교는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끝까지 계산해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일단 올해는 V유형 받았는데.. 내년에도 같은 유형 받을까?과세대상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이 넘으면 V유형아닌 다른 유형을 받게 됩니다.이때부터는 무조건 종합과세되기 때문에추계신고하거나 장부작성을 해야하고경비처리에 신경을 쓰셔야합니다.과세대상주택임대수입, 어떻게 계산할까?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은부부합산 주택수에 따라계산방법이 다릅니다.부부합산보유주택수과세대상 주택임대수입금액1주택주택기준시가 9억이하 : 비과세(과세대상수입금액 없음)주택기준시가 9억초과 : 월세액2주택월세액3주택이상(*1)월세액+간주임대료(*2)*1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택에는 전용면적 40㎡이하 & 기준시가2억이하인 주택은 제외함*2 간주임대료= (보증금 -3억) 적수 *60%*정기예금이자율*(1/365)-보증금에서 발생한 금융수입임대수입이 늘어서 내년부터는 다른 유형 받을 텐데, 미리 준비할 점 없을까?경비를 현명하게 , 잘 처리할 것!다른 유형으로 넘어가게되면 무조건 종합과세됨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추계신고 또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합니다.특히 올해 과세대상주택임대수입이 크게 늘 것(7,500만원이상)으로 예측되는 분은경비처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합니다.V유형일때 경비에 신경쓰지 않아도 세금이 얼마 안나왔던 좋은 기억을 가지고,같은 방식으로 신고하려고 하게 된다면예상치 못한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게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V유형을 받았더라도 올해 수입금액이 큰 사업자분들은 아래 경비를 잘 챙기시기바랍니다.1. 재산세2. 종합부동산세3. 주택관리 인건비4. 중개수수료5. 주택관련 보험료6. 수도광열비7. 감가상각비8. 통신비9. 이자비용10. 수리비11. 이외 기부금 등주의해야하는 경비?감가상각비는 이후 주택을 팔게될 경우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비처리하기 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종합부동산세는 모든 과세대상 부동산을 합산하여 고지하므로,안분하여해당 주택임대사업장에 관련된 금액만경비처리해야함이상으로 종소세 신고유형 V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는 5월이 작년 소득에 대한 신고를 마무리하는 시기와 동시에내년을 대비하는 시기였으면 좋겠습니다.주택임대사업은 매입 매출 구조가 단순하고, 부가가치세신고의무가 없고, 규모가 작다면 신고도 간단히 끝나는 업종입니다.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주택수 또는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금액 파악, 간주임대료의 금융소득공제, 경비처리, 각종 보유세, 건강보험료, 향후 양도세에 대한 대비까지신경써서 공부하셔야할게 꽤나 많은 업종입니다. 혹시 지금단계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 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포스팅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전화 / 카톡 / 방문 상담 예약 주시기 바랍니다. 세로움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신청 방법** 세무컨설팅 세로움은세무사가 직접 자료요청부터 최종신고까지 납세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와의 충분한 소통을 약속드립니다.** 신고 진행 중에 자료요청이 많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의 소득을 합산한 최종신고이니 만큼, 안전한 절세에 정성을 다하기 위함이니 혜량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관련 포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84862485[세로움 종소세 안내]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와 신고대리 안내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세로움입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기 (2023.5.1~2023.5.31)가 다가...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869581875월 종합소득세 유형별 안내(1편) : D유형, E유형, F유형, G유형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세로움입니다. “아, 종합소득세 이제 신고할때가 됐구나!ㅠㅠ” 생각나는 순간은 언...blog.naver.com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동대문 세무사] 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 변경사항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국세청, 서울관광재단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이형석 세무사입니다.23년 11월 30일 오전 11시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총 15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종전 9월 1일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과 비교해서주요 변경사항 위주로포스팅 하고자 합니다.참고로, 국회 기재위에 의결된 사항은 아직 법률 공포되지 전이기 때문에 이후 변경 추이를 살펴봐야 합니다.소득세법➊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12)* (현행) 소득금액 3,000만원 → (개정) 5,000만원(시행령 개정)현 행(정부안 없음)개 정 안□ 사업소득 비과세ㅇ 농어가부업소득(양어소득포함)* 비과세 한도(시행령)3,000만원ㅇ 어로어업 소득□양식업 소득 비과세 확대ㅇ 농어가부업소득(양어소득 삭제)ㅇ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시행령 개정)5,000만원< 시행시기 >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➋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2주택 보유자의 임대 보증금등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등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2026년부터 시행) (소득법 §25)* (현행)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등을 받는 고가주택 2주택자도 과세현 행(정부안 없음)개 정 안□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ㅇ(대상)3주택 이상자의전세금・보증금등에 따른간주임대료□과세범위 확대ㅇ고가주택*2주택자의 보증금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26년부터 시행)* 기준시가 12억원 초과➍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소득법 §59의2)* (첫째/둘째/셋째 이상) (현행) 15/15/30만원 → (개정) 15/20/30만원현 행(정부안 없음)개 정 안□자녀세액공제ㅇ적용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해당하는자녀ㅇ공제세액(연간)- 1명 : 15만원- 2명 : 30만원- 3명 : 30만원 + 2명 초과1명당 30만원□ 적용대상 및 공제세액 확대ㅇ적용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해당하는자녀 및 손자녀ㅇ공제세액(연간)- 1명 : 15만원- 2명 :35만원- 3명 :35만원+ 2명 초과1명당 30만원< 시행시기 > (적용대상) ‘24.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액)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➎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월별 제출시행시기 유예(소득법 §164의3) (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행) ‘24.1.1. → (개정)’26.1.1.현 행(정부안 없음)개 정 안□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 기재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매월ㅇ상용근로소득:매 반기 →매월(’24년 시행)ㅇ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매월(’24년 시행)ㅇ 지연제출 가산세 등□상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월별 제출 시행시기 2년 유예ㅇ (좌 동)ㅇ상용근로소득:매 반기 →매월(’26년 시행)ㅇ (좌 동)현 행(정부안 없음)개 정 안□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지연제출가산세(0.125%)적용요건ㅇ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1개월 내 제출(’24년 시행)□시행시기 유예ㅇ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1개월 내 제출(’26년 시행)□불분명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면제(’24년 시행)□시행시기 유예(’26년 시행)□미제출가산세 한시적 면제대상ㅇ’24.1.1.~12.31.에 지급하는 소득- 소규모사업자의 경우’24.1.1.~’24.12.31.에 지급하는 소득□ 대상기간 조정ㅇ’26.1.1.~12.31.에 지급하는 소득- 소규모사업자의 경우’26.1.1.~’27.12.31.에 지급하는 소득➏ 건축물을 주택으로용도변경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소득법 §95)* (정부안) Max(일반 공제율, 1세대 1주택 공제율)→(수정)보유기간 공제율(건물 +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공제율(1세대 1주택)정 부 안수 정 안□용도변경(또는 사실상 주거용사용)으로1세대 1주택이 된경우장기보유 특별공제액ㅇ아래 금액 중 큰 금액[Max(➊, ➋)]➊전체 보유기간*에 대해일반 공제율 적용한 금액* 전체 보유기간 : 취득일~양도일➋‘용도변경일~양도일’에 대해1세대 1주택 공제율 적용한 금액□계산방법 변경ㅇ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하여 계산(➊ + ➋)➊ (보유기간 공제율*)비주택 보유기간에 대한일반 공제율+주택 보유기간에 대한1세대 1주택 공제율* 최대 40% 적용➋ (거주기간 공제율)주택 거주기간에 대한1세대 1주택 공제율< 시행시기 >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법인세법➊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ㆍ간접외납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해외자원개발사업 해외자회사 지분율 요건 현행 유지(5%)(법인법 §18의4, §57⑤)정 부 안수 정 안□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간접외납세액 공제 적용대상 자회사 지분율 요건 인하ㅇ지분율 10% 이상-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경우지분율 2% 이상□자회사 지분율 요건 현행 유지ㅇ (좌 동)-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경우지분율 5% 이상ㅇ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ㅇ (좌 동)상속세 및 증여세법➊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53의2)*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통합 공제한도는1억원으로 설정정 부 안수 정 안□혼인 증여재산 공제ㅇ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➊ (증여자) 직계존속➋ (공제한도) 1억원➌(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신 설><신 설>(좌 동)□출산 증여재산 공제ㅇ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➊ (증여자) 직계존속➋ (공제한도) 1억원➌(증여일)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통합 공제한도ㅇ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출산 증여재산 공제:1억원< 시행시기 >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조세특례제한법➊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의2)* (현행) ‘23.12.31. → (정부안) ‘28.12.31. → (수정) ’26.12.31.정 부 안수 정 안□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적용기한 연장ㅇ (내용)19% 단일세율* 적용* 종합소득세율(6~45%) 선택 가능ㅇ (좌 동)-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적용하지 않음-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은근로소득에서 제외 항구화** 외국인근로자가 ‘23.12.31.까지 제공받은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중(소득령 부칙)ㅇ (적용기간)국내 근무시작일부터20년간ㅇ (좌 동)ㅇ (적용기한) ‘28.12.31.ㅇ‘26.12.31.➋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구간을 120억원으로 확대(상증법§71, 조특법 §30의6)* (현행) 60억원 → (정부안) 300억원 → (수정) 120억원정 부 안수 정 안□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저율과세 구간및연부연납 기간 확대ㅇ (대상) 18세 이상 거주자가60세 이상 부모로부터가업승계목적 주식등 증여ㅇ (특례한도)- 업력 10년 이상: 300억원- 업력 20년 이상: 400억원- 업력 30년 이상: 600억원ㅇ (기본공제) 10억원ㅇ (세율) 10%- 단,300억원초과분은 20%ㅇ (연부연납 기간)20년ㅇ (신청 기간) 증여받은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기간 조정ㅇ (좌 동)- 단,120억원초과분은 20%ㅇ (연부연납 기간)15년ㅇ (좌 동)< 시행시기 > (저율과세 구간 확대)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연부연납 기간 확대) ‘24.1.1.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➏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조특법 §95의2, §122의3)* 소득기준: (현행)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 (개정)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한도액: (현행) 연 월세액 750만원 → (개정)연 월세액 1,000만원현 행(정부안 없음)개 정 안□ 월세 세액공제ㅇ(대상)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ㅇ(공제율) 월세액의15%·17%**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4,500만원 이하자ㅇ(공제한도) 750만원□ 소득요건 상향 및 공제한도 확대ㅇ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이하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ㅇ (좌 동)ㅇ1,000만원< 적용시기 > ’24.1.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➒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적용기간 유예(조특법 §104의5)* (현행) ‘24.1.1.~‘25.12.31. → (개정) ’26.1.1.~’27.12.31.현 행(정부안 없음)개 정 안□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세액공제ㅇ(적용대상)상시고용인원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및 이를 대리하는세무대리인ㅇ(공제금액)기재된 소득자 수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ㅇ(공제한도)연간 300만원(세무회계법인 600만원),최소공제액 1만원ㅇ(적용기간)’24.1.1. ~ ’25.12.31.□적용기간 유예ㅇ (좌 동)ㅇ’26.1.1. ~ ’27.12.31.⓭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조특법 §126의2)*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10% 공제(한도 100만원)⓮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폐지(조특법 §126의3)* 적용기한 : (현행) '25.12.31. → (수정) 폐지현 행(정부안 없음)수 정 안□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내역을 수집하여 국세청으로 전송□적용기한 폐지ㅇ(공제대상)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등ㅇ(공제금액)종이발급 : 9.4원, 온라인발급 : 8.4원ㅇ (좌 동)ㅇ(적용기한) ’25.12.31.ㅇ(삭제)위 세법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법률은 아니지만,향후 진행방향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