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9

월세소득이 처음이라서요 ..궁금한것이 있어요

올해 3월부터 보증금 25천만원에 월차임 30 에 임대주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미등록으로 유지할 생각인데 사업장현황신고?는 언제 해야되며 - 지금하려니까 등록기간이 아니랍니다 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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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1.1~2.10까지입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으므로 사업장현황신고는 불가능하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셔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초과는 제외)는 주택임대소득이 완전 비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주택 이상부터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됩니다. 2주택자의 경우, 월세 임대소득만 과세대상입니다.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할 경우, 월세 임대소득뿐만 아니라 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로 과세가 됩니다. 다만, 3주택을 판단할 때 공시가격 2억 이하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주택임대소득자의 과세 개요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6&cntntsId=767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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