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확정 - 일시적1가구2주택은?

현황 : 서울 2016년구입 아파트1(시가 6억원), 서울 2025년 구입 다가구1 현 일시적1가구 2주택입니다. 올해 양도세 중과 하더라도 10년전에 구입한 당시 서울 비조정지역 아파트는 3년내 팔면 양도세 없는거죠?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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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중과배제기간이 끝나더라도 기존 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로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영세무회계 이영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는 올해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3년내 양도 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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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 10년전에 구입한 당시 서울 비조정지역 아파트는 3년내 팔면 양도세 없는거죠? A) 25년 다가구 구입한 때로부터 3년안에 매각하면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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