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장려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과세 대상임)

  • 서면-2025-소득-3514 [소득세과-2039]

  • 등록일자 : 2025.11.25.

  • 생산일자 : 2025.10.23.

요 지

「소득세법」제21조 각 항에 열거된 경우 기타소득이나 제1호 및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폐업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생계비 지원 및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위해 지급하는 전직장려수당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 소상공인 대상으로 구직활동 수행에 따른 쟁점 금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사회적 취약계층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지원비 지원 및 취업 장려를 위해 소진공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쟁점 금원을 지급함

   *폐업 신고를 하고 1차구직활동 또는 2차취업완료(30일 근속)한 자에게 지원


2. 질의내용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 및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위해 지급하는 전직장려수당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7. 사례금


 ○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원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3을 기준으로 한다)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


 ○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6.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 지원

 

4. 관련사례

 ○ 서면-2021-법규소득-5630, 2022.11.3.

  지자체 주관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5, 2022.10.26.

  인천광역시 주관 일·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서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024-법규소득-0440, 2024.5.22.

  교육부가 주관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산업에 참여한 지자체와 교육청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해당 지역의 직업계고를 졸업한 후 지역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지역정착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역정착지원금 및 출퇴근교통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1, 2016.11.8.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청년구직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그 직업훈련기간 동안 지급하는 훈련수당은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협력기업에 인턴으로 근무한 채용예정자 또는 구직자가 인턴근무를 종료하거나 당해 협력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취업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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