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시 적용 세율

(조정지역 공고일 이전이라면 중과대상 아님)


  • 사전-2025-법규소득-0991 [법규과-2710]

  • 등록일자 : 2025.12.12.

  • 생산일자 : 2025.11.25.

요 지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64조의 세액 계산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해당 주택의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같은 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4.1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주업으로 사업자등록한 부동산매매업자로

  - 질의일 현재 '21.1월 취득한 서울 용산구 소재 A주택과, '25.7월 취득한 서울 강동구 소재 B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 '25.9월 B주택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 잔금예정일은 ‘26.4월임

  - '25.10.16 B주택 소재 서울 강동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3호)


2. 질의요지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는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소득세법」 제107조제7항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소득세법」 제64조 세액 계산 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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