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이 여러채일 때,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때 등)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법에서는 2주택이더라도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많이 아시는 신규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입니다.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70099086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2189882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의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아닌, 상속받은 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 용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범위

1.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 1주택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3. 상속받은 1주택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위의 순서에 따른 1주택


4.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60세 이상)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


공동상속주택일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의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수지분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쓸 것이 없습니다.

1)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이상인 경우,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3) 1), 2)에 속하는 상속인이 2이상인 경우, 최연장자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이 여러채이고,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공동상속일 경우,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상속주택과 상속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촌 상속주택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 면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농어촌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일반주택을 계속하여 취득,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않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받은 주택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민법에 따른 법정 상속분은 과거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62643316


추가적으로 일시적 1세대 3주택에서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과 양도기한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주택의 범위, 주된 상속인, 상속주택+일반주택의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