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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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지원(중소기업)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 온라인 :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 접수처 :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하여 2개월 고용기간 경과 후
ㅇ 신청 서류 : 지급 신청서, 사업주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취업촉진 지원이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용일 전부터 1년 이내 기간 중 구직등록을 한 실업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고용일전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
②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지원요건
- 지원대상 실업자와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로 가입해야 함
*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 또한,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은 제한
◈지원조건 및 내용
ㅇ사업기간 : ‘21.3.25.(목) ~ ’21.9.30.(수)
* 상기 사업기간중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서 ‘21.12.15.까지 신청할 경우, 예산 범위 내 지원 예정(‘21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이 4만명이 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기간 중이라도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마감 필요시 추후 공고)
◈지원내용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 지원
-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지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하고 6개월 지원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시 추가지원 가능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