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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6
스톡옵션 양도세 특례 문의합니다
스톡옵션전용계좌를 21.1.10 개설 후..
행사를 21.5월에 했고...
1년유지를 했습니다.
현재 주식매도를 고려중인데...
전용계좌개설후 1개월내 주식을 입고 안했기에
양도세로 특례적용을 못받는건 아닌지 귱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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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목정우 세무사
세무회계 유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문제 함께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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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행사시 근로소득 과세 유예 후 추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규정은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에 해당 주식을 입고받은 후 1년간 보유하여야 적용되는 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요건 등)에 전용계좌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계좌 개설 이후 1개월 이내 주식이 입고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약정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스톡옵션전용계좌개설시 위에 대한 약정여부, 실제 1개월내 입고되지 못했는데, 폐쇄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 등 조금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개월 내 입고가 안되었기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행사당시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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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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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웅
세무컨설팅 세로움서울특별시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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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스톡옵션 (조세특례제한법) 특례 관련 문의
2021년 행사분까지 부여시점에 따라 비과세 금액의 차이가 있었지만,
이는 개정되어 2022년 이후 행사분부터 부여시점 관계없이 5천만원의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스톡옵션 관련 5년분할납부특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회사와 세무서에 신청절차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비과세특례도 함께 적용되는것 입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동거봉양 취득세, 양도세 비과세 특례 문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 1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합가 하여 2주택이 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세대가 1주택자로서 60세 이상
(2) 직계비속 세대가 1주택을 보유
(3) 동거봉양을 이유로 합가
(4)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 충족)
따라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세대가 1주택자로서 60세 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인 직계비속 세대와 합가한다면,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 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 하셔야할 점이 현재 합가된 상태라면 이미 동일세대로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동거봉양특례가 아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 새로운 주택 취득일인 분양잔금일(21.1.1 이전 분양권은 분양잔금일에 주택 취득한 것으로 봄)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이점]
1. 동거봉양 : 10년 이내 양도, 2개 물건 중 먼저 양도하는 것 적용
2. 일시적 2주택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내(비조정 3년) 종전주택 양도
따라서 양도기간이 차이가 나며, 물건 종류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신축주택 취득 전 세대분리를 선행하고 이후 합가하여 동거봉양 특례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동거봉양, 일시적 2주택에 대해 작성한 글이니 참고해주시고,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19557175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379932
양도소득세
1세대 3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방법 양도세 문의
답변1 : 네 1세대 3주택자가 되시는게 맞습니다.
일단 부모님이 아드님 집에 전입신고한 시점부터 기본적으로는 부모님과 아드님께서 1세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1세대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 현재 부모님-아드님-며느리가 1세대를 구성,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시는 것입니다.
답변2: 국세청의 질의예규에 따르면, 비록 혼인을 해서 3주택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노부모 봉양이 먼저 진행되었기 때문에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이내에 A집혹은 B집 둘중 제일 먼저 판매하는 집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611, 2010.04.28.)
단, 이후에 남은 2주택에 있어서 혼인합가로 인한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판례 2007두26544에 따르면 , 혼인 합가 규정에는 1주택을 가진자와 1주택을 가진자가 혼인 하였을 때에만 그 규정을 적용하고(혹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는 1주택을 가진자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A집을 먼저 팔고, B집과 C집이 남았다면 B집과 C집에 대해서는 혼인합가 특례 적용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3: 아무영향이 없습니다. 이미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전입과는 상관없이 부부는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이미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답변4: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노부모 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 규정은 적용 될 수 있겠으나, 혼인공제 적용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문의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특례 양도세 비과세(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 문의
청약 당첨 아파트도 법적인 요건을 갖춘다면
당연히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 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 신규 아파트를 취득
2. 종전 아파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 실거주 2년)
3. 신규 아파트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아파트 양도
분양권을 통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완공일 중 늦은 날입니다.
이를 염두하고 위 요건을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 취득후 3년을경과후 종전주택양도비과세특례(156조2(4))관련해서 문의
1. 입주권에 의한 주택취득은 원시취득으로 보아 추가분담금에 대해서 2.96%(85제곱미터초과:3.16%)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2~3. B의 입주시점이 아닌 B주택의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셔야 합니다. 재건축 단지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후 완공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보시면 됩니다. 1년이상의 거주기간을 판단할 때 입주일(전입일)이 거주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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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결혼 전 각각 1채씩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2021년 결혼으로 2채가 되었습니다.다주택자가 되어 세금폭탄을 맞는 것은 걱정됩니다.한채를 팔아야 하는지요?[ 답 변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이내에 번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비과세를 받으려면=> 혼인한 날은 정확히 '혼인신고한 날'을 말하며 2021년 혼인신고일 부터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면 됩니다.만약 5년이 지나서 팔면 어떻게 되나요?=> 서울(조정대상지역)이므로 중과세 됩니다.양도소득세 외에 종부세나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취득세: 별도의 규정이 없음종부세: 각각 1세대로 봄1세대를 소유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사람과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7조의 10 제1항 제6호의 ] 만약 혼인 후 새로운 주태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제외되지 않습니다.재산 전문/상속 증여 양도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세무조사∙불복
[조세특례제한법]⑤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97조의4)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조특법 97조의4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주택임대사업자가 법 소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추가 공제(2%~10%)를 더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법 소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추가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과 유사하지만 중복적용을 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이번 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양도세 안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지만 굉장히 파워풀한 혜택인 조특법 99조의2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이 혜택을 알고 받시는 경우와 모르고 안받으신 경우 세금이 많게는 수억원이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개요조특법 99조2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신축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해서 100% 세액을 감면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해당 규정이 중요한 이유는 5년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 이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와,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해주는 점이 정말 큰 혜택입니다.■ 요건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주택이어야 합니다.날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조특법 99조의2 4항에 따라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2) 신축주택 등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연면적(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기획재정부재산-303(2014.04.07.)「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주체로부터 신축주택 등을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상 조건에 따라계약금과 잔금을 함께 납부함으로써분양대금에서할인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서면법규-692(2013.06.17)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거래가액 6억원 초과 여부는분양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판단하며, 추후 양도 시 해당 부가가치세 부담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함(3) 신축주택 등의 취득기간2013.4.1 ~ 2013.12.31해당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적용 혜택(1) 해당 주택을 양도시 취득일부터5년간의 양도차익을 100% 감면(농특세 20% 납부)(2) 해당 주택을 양도시중과배제(3) 해당 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시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4) 해당 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시 해당 주택만 있는 경우다주택자 중과배제■ 해당 주택이도정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등이 된 경우에도 감면규정은 그대로 적용 되지만,노후 등으로 인해 멸실 후 재건축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기획재정부재산-135(2014.02.21.)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 후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신축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도소득 범위내에서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감면대상기존주택의 평가액 범위 내에서 2채의 신축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2주택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부동산납세-61(2013.09.26)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해 동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재건축한 신축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마치며주택과 관련하여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특례는 다양하게 있습니다.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모르시는 분들과 해당하더라도 어떤 혜택이 적용되는지 명확하게 모르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해당 규정을 잘 이용한다고 하면 정말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다만, 세액차이가 많이 나는 만큼 검토해야 할 사항도 많으며 전문가를 통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세전문세무사]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신축 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율의 강홍구세무사입니다.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 3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았던 사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정부가 2001년 5월 23일 ~ 2003년 6월 30일까지 서울시, 과천시, 분당, 일산, 평촌,산본, 중동 등 신도시지역에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후 5년간 양도소득세 100%감면, 이후 양도시에도 5년간의 양도소득세는 안분해서 감면해준다고 했던 세제혜택입니다.다만,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조합원 자격이었거나 주택건설사업자와 직접적인 계약을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등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사례>납세자 김택스씨는 2001년 10월 경기도 지역에 신축주택 아파트를 건설사와 분양계약을 맺고 취득하였습니다.이후 준공된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분당아파트는 전세를 내어준후, 2015년 서울지역에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한 후 이 곳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분당지역 아파트를 처분하기위하여 타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였으나 양도소득세가 3.5억가량 예상된다는 답변을 듣고, 해당 주택이 신축주택 취득자의 감면이 해당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만약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2주택 중과대상으로 판단되어 3.5억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결론>1. 해당 주택이 조특법 99조의 3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의 주택인지?- 해당 주택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계약을 맺고 취득하였으므로 해당 요건은 충족하였음2. 고급주택의 요건양도 당시 해당 주택은 15억의 고가주택요건을 충족하고 있었기때문에, 조특법 99조의 3에 해당하는 요건 중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한다라는 문구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였음1) 취득 당시 (2001년 10월) : 조세특례제한법 제 99조의 3에서 고급주택이라는 개념을사용하고 있었으며,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002.12.30 개정전) 고급주택의범위 요건에 따르면 공동주택으로써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 당시의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이라는 면적과 가액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가액의 요건&면적 요건)2) 양도 당시(2021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6조(2002.12.30 개정후)에 따르면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이라는 가액의 요건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3) (2002년 12월 11일 개정사항) : 동법 부칙 제29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법시행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규정에 의하며,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기준을 적용한다라고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부칙 제29조 제2항 제2호 : 법시행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당시의 고급주택기준을 적용한다.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소득세법 부칙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는 개정된규정이지만 고급주택의 요건 개정시 이전 계약분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의 고급주택기준을 충족한다고 규정하였기때문에 취득당시의 고급주택 요건(실지거래가액 6억원&전용면적 165㎡)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3. 관련 유권해석[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06(2017.09.19)][제목]2001년5월23부터 2002년9월30일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요지]2003.1.1. 전 조특법 §99의3에 따라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을 2003.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함* 고급주택 기준 :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4. 세제혜택 및 양도소득세 신고1) 해당 주택외 조정대상지역 내 타 주택이 있더라도 양도시2주택 중과세율 적용배제2) 해당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이 아니기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 최대 80%)을 적용받진 못하였지만,표2를 적용받아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3) 양도소득세 신고시감면받은 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였습니다.4) 양도차익이 큰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적용되므로 인하여 약 2.5억원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었음이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주택의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들이 있으니, 위와 같이 검토를 진행하셔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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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⑦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1) 감면 요건①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거주자일 것② 직접 경작 요건을 갖추어야 함⒜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③ 농지소재지에 거주할 것⒜ 소재지 시·군·구의 지역⒝ 연접한 시·군·구의 지역⒞ 직선거래 30㎞ 이내의 지역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합니다.①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업소득, 농가부업소득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업소득, 농가부업소득 제외)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기준 이상인 과세기간 있는 경우2) 감면 배제①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②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③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3) 감면 내용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당해 농지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감면합니다.4) 사후관리농업법인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① 해당 토지를 취득일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② 해당 토지를 취득일 3년 이내에 휴업, 폐업, 해산하는 경우③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이상으로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