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6

스톡옵션 양도세 특례 문의합니다

스톡옵션전용계좌를 21.1.10 개설 후.. 행사를 21.5월에 했고... 1년유지를 했습니다. 현재 주식매도를 고려중인데... 전용계좌개설후 1개월내 주식을 입고 안했기에 양도세로 특례적용을 못받는건 아닌지 귱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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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행사시 근로소득 과세 유예 후 추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규정은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에 해당 주식을 입고받은 후 1년간 보유하여야 적용되는 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요건 등)에 전용계좌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계좌 개설 이후 1개월 이내 주식이 입고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약정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스톡옵션전용계좌개설시 위에 대한 약정여부, 실제 1개월내 입고되지 못했는데, 폐쇄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 등 조금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개월 내 입고가 안되었기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행사당시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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