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3

개인사업자 상가 내용연수신고 및 감가상각방법신고 문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절감을 위해 자기소유상가에 대해 내용연수 신고 및 감가상각방법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서 해야 하나요? 직접 해볼려면 홈택스 어디로 들어가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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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세무사에게 의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가방법과 상각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별표6를 참조하시면 되며 자동계산되는 것은 홈택스에는 없습니다. 회계프로그램을 유료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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