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1

5년 경과한 공동상속 소수지분 매도시 양도세 중과여부

2014년 선친으로부터 공동상속 (전체의 2/7, 소수지분자)을 받았습니다. 기존 1주택 소유자이고 2곳 모두 서울소재지(투기,조정)입니다. 제가 가진 상속지분중 일부(1/2)를 매도하려 하는데, 이 경우 양도세는 일반과세인 지, 중과적용인 지 궁금합니다. 검색을 해 보면 판례상 일반과세라고도 하고, 중과대상이라고도 합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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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수지분 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양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89, 2021.09.30 [ 요 지 ] 양도하는 공동상속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의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수 판정에 제외되는 것임 [ 답변내용 ]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의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수 판정에 제외 되는 것이며, 남은 1주택은 「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포함)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new_view.jsp?log_main_kind=%EC%B5%9C%EC%8B%A0%EC%82%AC%EC%A0%84%EB%8B%B5%EB%B3%80.%EC%A7%88%EC%9D%98%ED%9A%8C%EC%8B%A0&gubun=51&docu_no=515325&andSearchWord=&docu_kind=%EC%82%AC%EC%A0%84&textItem=null&textItemNm=%EC%A0%84%EC%B2%B4&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null&where_str&&body=1&juje_law_id=null&Sorttype=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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