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납부기한과 납부방법 볼게요.
(증여세 확인)
시가 10억원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해주면 증여세는 2.25억원 정도 나옵니다.
(신고기한 확인)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합니다.
(납부기한 확인)
또한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7월달에 증여를 받았으면, 10월말까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나
(납부주체 확인)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녀가 납부해야 합니다.
자녀가 모아놓은 자금이 있다면, 그 자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추가적인 세무위험이 생기지 않고 깔끔하겠죠?
(세금분납)
한번에 증여세를 납부하기 어려우면, 분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기한까지 절반정도 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신고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5백원 일때도 분납이 가능할까요?
납부할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만 분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분납이 아닌 연부연납이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증여세는 5년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세무서가 허가를 해주는 항목입니다.
세무서가 연부연납을 허가해주기 위해서는 세금에 상응하는 납세담보가 필요합니다.
납세담보가 없다면 세무서가 연부연납을 허가해주지 않겠죠?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납세담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면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부동산이 아닌,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 등 관련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할 때 납세보증보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 해당 보험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상규회계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