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4

증여세 양도세 납부관련 문의입니다

부담부증여받아서 5월초에 등기올렷으며 취득세는 납부한 상태입니다 증여세 1600만원가량 증여해주신 어머니께나온 양도세 900만원가량 총 26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제가 납부를 할려고하는데요 증여세는 2000만원 초과여야만 연부연납이 가능하다고 확인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증여세만 봤을땐 2000만원 미만이기때문에 기간을 좀 길게두고 연부연납같이 분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쳐서라도 혹시 좀 더 긴시간동안 분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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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일시납부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2. 증여세의 경우, 증여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2개월 내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5월에 등기를 받으셨다면 8월 말일까지 1/2을 납부하시고, 10월 말일까지 나머지 1/2을 납부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방법으로 분납 외에는 분납이 불가능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다면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와 양도세는 증여자 및 양도자가 각각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납세의무자가 다릅니다. 합산 되지 않습니다. 연부연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출받아 납부하는 방법을 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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