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의 특약에 의해 매수자가 변경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양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30 [] , 2023.10.11


[ 제 목 ]

매매계약의 특약에 의해 매수자가 변경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요 지 ]

매매계약의 특약에 의해 매수자가 변경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은 최초 매매계약 체결일로 보는 것입니다.



[ 회 신 ]

(질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2.10.21.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2022.10.21. 이후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른 매수인 변경으로 매매계약이 변경체결된 후 양도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제1안) 최초 매매계약 체결일

(제2안) 매수인 변경으로 인한 변경체결일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범위】



1. 사실관계

----- ▲ ----------- ▲ ----------- ▲ ----------- ▲ ----------- ▲ ----------- ▲ ----

’22.7.6.

’22.10.14.

’22.10.21.

’22.12.29

’22.3.13.

’22.3.30.~

주택매매 계약 체결

중도금 기일 변경

예규변경일

매수인 변경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

양도예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물건을 판정


2. 질의내용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른 매수인 변경(매수인 지위승계)으로 매매계약이 변경 체결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