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주택(종전주택)을 이전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양도에 해당함



양도, 사전-2022-법규재산-1096 [법규과-985] , 2023.04.19


[ 요 지 ]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종전주택)을 이전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사완료 후 조합으로부터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소득세법 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합원이 소유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 이전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며, 이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시 지역주택조합 가입비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답변내용 ]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법」제2조제11호 규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이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지역주택조합에 이전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사완료 후 조합으로부터 신축한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소득세법」제88조제1호가목의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지역주택조합에 종전주택을 이전하는 것은 같은 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한 가입비등은 종전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8조【정의】



1. 사실관계

○’21.08.09. 주택 취득

○’22.07.0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가입 계약서 작성

○’22.07.02.. 지주조합원용 부동산 매매계약서 계약일

○’22.07.30. 부동산 매매계약일

○’22.08.11. 부동산 등기접수일(신청인→지역주택조합, 등기원인 : 매매)


2. 질의요지

○(질의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에서 신축하는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이 소유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질의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납부한 조합원가입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 소득령§154①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2년보유)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