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란 

소득세법에서 열거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함으로 써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개인은 주소 또는 거소를 기준으로 거주자와 비거주 자로 구분한다

(소법§1의2).

구 분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기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거주자가 아닌 자

과세대상 자산

국내・외 소재한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산

국내에 소재한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산

※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종전에는 국내에 거소를 1년 이상 둔 경우에 거주자로 보았다. 그러나 미국・영국・독일 등의 대부분의 OECD국가가 183일(6개월) 기준으로 거주자를 구분하는 점을 고려하여 2015.1.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 거주자로 보도록 하였다.


유의사항


❖ 국외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국내에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진다(소법 §118의2). 이 경우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해외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되, 외국에서 과세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소법§118의2~ §118의8).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소법 §3①).


❖ 재외동포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거주자 판정 기준 중 거주기준을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에서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으로 변경 하였다(소령 §4③).


□ 재외동포의 일시적인 입국기간을 거주기간에 불포함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 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소칙 §2②의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 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소칙 §2①)

① 단기 관광 

② 질병의 치료 

③ 병역의무의 이행

④ 그 밖에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

 * 소칙 §2②의 방법: 다음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일시적인 입국 사유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

일시적입국사유

입증방법

단기 관광

관광시설 이용에 따른 입장권, 영수증 등 입국기간 동안 관광을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질병의 치료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 입국기간 동안 

진찰이나 치료를 받은 것을 입증하는 자료

병역의무의 이행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병적증명서 등 입국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친족 경조사 등 그밖에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입국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비교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대상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별규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달리 적 용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거주자

비거주자

납세의무범위

국내・외 소재 재산

국내 소재 재산

과세대상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 파생상품

거주자와 동일

(단, 비상장 부동산주식 등 외의 주식과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은 유가 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파생상품은 과세대상이 아님(소령 §179⑫)*1)

비과세

적용

적용

적용배제. 

단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해 외이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출 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

조특법 

감면

적용

적용배제*2).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 득세 과세특례(조특법 §97의4), 

미분양 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 §98의3, 98의4, 98의5, 98의 6)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 §99의2)는 비거주자도 적용됨

원천납부의무

원천징수규정 없음

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등을 양수 하고 양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 징수해야 함(소법 §156①)

예정신고

적용

적용

기본공제

적용

적용

세 율

양도소득세율

거주자와 동일

중과세율

적용

거주자와 동일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은 

[표 2](최대 80% 공제), 

그 외에는 

[표 1](최대 30% 공제)의 공제율 적용 (소법 §95②)

[표 1](최대 30%)만 적용하고, 

[표 2]는 적용하지 않음(소법 §121②)

[표 1] 1세대 1주택 외의 자산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018.12.31. 이전 양도분

2019.1.1. 이후 양도분

3년 이상 ~ 4년 미만

10%

6%

4년 이상 ~ 5년 미만

12%

8%

5년 이상 ~ 6년 미만

15%

10%

6년 이상 ~ 7년 미만

18%

12%

7년 이상 ~ 8년 미만

21%

14%

8년 이상 ~ 9년 미만

24%

16%

9년 이상 ~ 10년 미만

27%

18%

10년 이상 ~ 11년 미만

30%

20%

11년 이상 ~ 12년 미만

22%

12년 이상 ~ 13년 미만

24%

13년 이상 ~ 14년 미만

26%

14년 이상 ~ 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표 2] 1세대 1주택

2020.12.31. 이전 양도분

2021.1.1. 이후 양도분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 4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8%

3년 이상 ~ 4년 미만

12%

4년 이상 ~ 5년 미만

32%

4년 이상 ~ 5년 미만

16%

4년 이상 ~ 5년 미만

16%

5년 이상 ~ 6년 미만

40%

5년 이상 ~ 6년 미만

20%

5년 이상 ~ 6년 미만

20%

6년 이상 ~ 7년 미만

48%

6년 이상 ~ 7년 미만

24%

6년 이상 ~ 7년 미만

24%

7년 이상 ~ 8년 미만

56%

7년 이상 ~ 8년 미만

28%

7년 이상 ~ 8년 미만

28%

8년 이상 ~ 9년 미만

64%

8년 이상 ~ 9년 미만

32%

8년 이상 ~ 9년 미만

32%

9년 이상 ~ 10년 미만

72%

9년 이상 ~ 10년 미만

36%

9년 이상 ~ 10년 미만

36%

10년 이상

80%

10년 이상

40%

10년 이상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