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세계세무회계 이형석 세무사입니다. 


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대표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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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울관광재단에서 강의하는 모습

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23년 11월 30일 오전 11시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총 15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종전 9월 1일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과 비교해서 주요 변경사항 위주로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국회 기재위에 의결된 사항은 아직 법률 공포되지 전이기 때문에 이후 변경 추이를 살펴봐야 합니다. 


소득세법

➊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법 §12)

 * (현행) 소득금액 3,000만원 → (개정) 5,000만원(시행령 개정)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사업소득 비과세

 

ㅇ 농어가부업소득(양어소득포함)

 

* 비과세 한도(시행령) 3,000만원

 

ㅇ 어로어업 소득

□ 양식업 소득 비과세 확대

 

ㅇ 농어가부업소득(양어소득 삭제)

 

 

ㅇ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

 

* 비과세 한도(시행령 개정) 5,000만원

< 시행시기 >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➋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 보유자의 임대 보증금등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등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2026년부터 시행) (소득법 §25)

 

* (현행)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등을 받는 고가주택 2주택자도 과세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ㅇ(대상) 3주택 이상자의 전세금・보증금 등에 따른 간주임대료

□ 과세범위 확대

 

ㅇ 고가주택* 2주택자의 보증금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26년부터 시행)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➍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 (소득법 §59의2)

 

* (첫째/둘째/셋째 이상) (현행) 15/15/30만원 → (개정) 15/20/30만원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자녀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ㅇ 공제세액(연간)

 

- 1명 : 15만원

- 2명 : 30만원

- 3명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적용대상 및 공제세액 확대

 

ㅇ 적용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ㅇ 공제세액(연간)

 

- 1명 : 15만원

- 2명 : 35만원

- 3명 :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시행시기 > (적용대상) ‘24.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액)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➎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 (소득법 §164의3) (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 (현행) ‘24.1.1. → (개정) ’26.1.1.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 기재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매월

 

ㅇ 상용근로소득 : 

매 반기 → 매월(’24년 시행)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매월(’24년 시행)

 

ㅇ 지연제출 가산세 등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2년 유예

 

ㅇ (좌 동)

 

ㅇ 상용근로소득 :

매 반기 → 매월(’26년 시행)

 

ㅇ (좌 동)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0.125%) 적용요건

 

ㅇ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 1개월 내 제출(’24년 시행)

 

□ 시행시기 유예

 

 

ㅇ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 1개월 내 제출(’26년 시행)

□ 불분명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면제(’24년 시행)

 

□ 시행시기 유예(’26년 시행)

□ 미제출가산세 한시적 면제대상

 

ㅇ ’24.1.1.~12.31.에 지급하는 소득

 

-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24.1.1.~’24.12.31.에 지급하는 소득

□ 대상기간 조정

 

ㅇ ’26.1.1.~12.31.에 지급하는 소득

 

-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26.1.1.~’27.12.31.에 지급하는 소득

 

 

➏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 (소득법 §95)

 

* (정부안) Max(일반 공제율, 1세대 1주택 공제율)

→ (수정) 보유기간 공제율(건물 + 1세대 1주택) + 거주기간 공제율(1세대 1주택)

정 부 안

수 정 안

 

 

□ 용도변경(또는 사실상 주거용 

사용)으로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ㅇ 아래 금액 중 큰 금액

[Max(➊, ➋)]

 

 

➊ 전체 보유기간*에 대해 일반 공제율 적용한 금액

 

* 전체 보유기간 : 취득일~양도일

 

 

 

➋ ‘용도변경일~양도일’에 대해 1세대 1주택 공제율 적용한 금액

□ 계산방법 변경

 

 

 

ㅇ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하여 계산

(➊ + ➋)

 

➊ (보유기간 공제율*비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일반 공제율 + 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

 

* 최대 40% 적용

 

➋ (거주기간 공제율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

< 시행시기 >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➊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ㆍ간접외납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해외자원개발사업 해외자회사 지분율 요건 현행 유지(5%) (법인법 §18의4, §57⑤)

정 부 안

수 정 안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간접외납세액 공제 적용대상 자회사 지분율 요건 인하

 

ㅇ 지분율 10% 이상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지분율 2% 이상

 

□ 자회사 지분율 요건 현행 유지

 

 

 

ㅇ (좌 동)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지분율 5% 이상

ㅇ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ㅇ (좌 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

 

➊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상증법 §53의2)

 

*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

 

-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


정 부 안

수 정 안

 

 

□ 혼인 증여재산 공제

 

ㅇ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➊ (증여자) 직계존속

 

➋ (공제한도) 1억원

 

➌(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신 설>

 

 

 

 

 

 

 

 

 

 

 

 

 

<신 설>

 


 

(좌 동)

 

□ 출산 증여재산 공제

 

ㅇ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➊ (증여자) 직계존속

 

➋ (공제한도) 1억원

 

➌(증여일)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 통합 공제한도

 

ㅇ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원

< 시행시기 >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➊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8의2)

 

* (현행) ‘23.12.31. → (정부안) ‘28.12.31. → (수정) ’26.12.31.

 

정 부 안

수 정 안

 

 

□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적용기한 연장 

 

ㅇ (내용) 19% 단일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율(6~45%) 선택 가능

 

ㅇ (좌 동)

-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항구화*

 

* 외국인근로자가 ‘23.12.31.까지 제공받은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중(소득령 부칙)

 

 

ㅇ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8.12.31.

 

ㅇ ‘26.12.31.

➋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을 120억원으로 확대 (상증법§71, 조특법 §30의6)

 

* (현행) 60억원 → (정부안) 300억원 → (수정) 120억원

정 부 안

수 정 안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

 

ㅇ (대상)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목적 주식등 증여

 

ㅇ (특례한도)

 

- 업력 10년 이상: 300억원

 

- 업력 20년 이상: 400억원

 

- 업력 30년 이상: 600억원

 

ㅇ (기본공제) 10억원

 

ㅇ (세율) 10%

 

- 단, 300억원 초과분은 20%

 

ㅇ (연부연납 기간20년

 

ㅇ (신청 기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 조정

 

 

 

 

ㅇ (좌 동)

 

 

 

- 단, 120억원 초과분은 20%

 

ㅇ (연부연납 기간15년

 

ㅇ (좌 동)

 < 시행시기 > (저율과세 구간 확대)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연부연납 기간 확대) ‘24.1.1.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➏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조특법 §95의2, §122의3)

 

* 소득기준: (현행)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 (개정)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한도액: (현행) 연 월세액 750만원 → (개정) 연 월세액 1,000만원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월세 세액공제

 

ㅇ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ㅇ (공제율) 월세액의 15%·17%*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공제한도) 750만원

 

 

□ 소득요건 상향 및 공제한도 확대

 

ㅇ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ㅇ (좌 동)

 

 

 

 

 1,000만원

 

< 적용시기 > ’24.1.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

 

➒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적용기간 유예 (조특법 §104의5)

 

* (현행) ‘24.1.1.~‘25.12.31. → (개정) ’26.1.1.~’27.12.31.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상시고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

 

ㅇ (공제금액) 기재된 소득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ㅇ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세무회계법인 600만원)최소공제액 1만원

 

ㅇ (적용기간) ’24.1.1. ~ ’25.12.31.

□ 적용기간 유예

 

 

 

ㅇ (좌 동)

 

ㅇ ’26.1.1. ~ ’27.12.31.

 

 

⓭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조특법 §126의2)

 

* 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10% 공제(한도 100만원)

 

⓮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폐지 (조특법 §126의3)

 

* 적용기한 : (현행) '25.12.31. → (수정) 폐지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내역을 수집하여 국세청으로 전송

 

□ 적용기한 폐지

 

ㅇ (공제대상)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등

 

ㅇ (공제금액) 종이발급 : 9.4원, 온라인발급 : 8.4원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5.12.31.

 

 (삭제)

위 세법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법률은 아니지만, 

향후 진행방향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