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비상장주식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시 계산방법

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있습니다. 손자에게 주식을 2천만원 미만으로증여하려합니다. 대체출고일에 거래되는 종가와 가중평균주가가있는데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OTC 거래 주식은 일반 비상장주식과 달리 시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 동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증여일 전 2개월부터 증여일 후 2개월까지의 종가 평균액을 적용하게 되며, 단순히 대체출고일 하루의 종가를 적용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따라서 2천만원 이하로 맞추려는 경우에는 증여일 당일 가격만 보시면 안 되고, 이후 2개월 가격 변동까지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평가금액은 K-OTC 홈페이지에서 종목별 시세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 종목 검색 후 일자별 종가 내역을 확인하시면 증여일 전후 기간의 종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추가로, 손자에 대한 증여는 자녀 세대를 건너뛰는 세대생략 증여에 해당하여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다만 미성년 손자·손녀의 경우 10년간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2,000만원이므로, 이전 10년 내 증여 내역이 없고 증여가액이 2,000만원 미만이라면 납부세액은 0원이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