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 취득세 등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이란?

주택법에서 정하는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접하는 주택 청약에 당첨된 경우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아래에 이어질 내용은 대부분 주택 분양권을 말합니다. 흔하지 않지만 오피스텔 분양권도 혼용되어 사용되는데 

이 용어도 모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 분양권은 세법상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분류되어 주택과는 다른 세법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날짜는 2021.01.01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및 세율


우선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청약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청약 당첨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과-85, 2022.1.14]


반면, 분양권을 승계취득(매수)한 경우에는 잔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86, 2012.02.09]


양도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분양권은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주택과 다르게 권리이기 때문에, 명의변경을 잔금청산일 이전에 했더라도 잔금 청산일이 양도시기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86, 2012.02.09]


양도시기와 취득시기의 양도차익에 대해 인당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세율을 곱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오는데요.

세율은 보유기간 1년 내의 경우 70%, 1년 이후의 경우 60%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로 즉, 77%, 66%의 아주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인하 계획이 있었으나 적용되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은 세액 구조입니다.


양도가액

잔금 청산일의 

취득가액

필요경비

청약 당첨일 또는 잔금 청산일의 취득가액, 양도 시 중개수수료

=

양도차익


장기보유공제

분양권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

양도소득금액


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

=

과세표준


X

세율(지방세 포함)

1년 미만 77%, 

1년 이상 66%

=

산출세액



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있는 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요.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분양권으로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크기 때문에 완공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부터는 분양권이 아닌 주택이 됩니다.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입니다. 이 시점부터 2년 보유 또는 거주 요건을 충족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3년 이상의 보유 또는 거주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산정하는 기산일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만 가지고 있을 때의 비과세를 가정한 것이고, 다른 주택이 있으실 때의 일시적 2주택 등은 따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취득세

분양권 자체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공되면서 잔금청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으로 취득될 때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주택 수 판단은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의 시점으로, 조정대상지역 여부 판단은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첨 당시에 1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고 분양권이 완공될 때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주택 중과세로 8%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취득하실 때 이를 잘 고려하여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이 대부분 해제되었기 때문에 2주택까지는 대부분 1~3%로 과세되는 상황입니다.

취득세율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 블로그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주택 수 판단


서두에 말씀드렸던 2021.01.01일은 분양권 세금에서 중요한 날짜입니다.


2020년까지의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1주택이 비과세 요건이 있는 경우에 2020년까지의 취득한 분양권이 10개 있어도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2주택일 경우에도 중과세 여부를 따질 때 2020년까지의 취득한 분양권이 1개 있어도 1세대 3주택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물론 현행 세법에서는 중과세가 유예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1주택이 비과세 요건이 있는 경우에도 2021년에 취득한 분양권이 1개 더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2주택일 경우에도 중과세 여부를 따질 때 2021년에 취득한 분양권이 1개 있으면 1세대 3주택 중과세로 산정됩니다.(물론 현행 세법에서는 중과세가 유예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소득세


오피스텔 분양권은 세법에서 어떻게 취급이 될까요?

준공되기 이전에는 주택으로 쓸지 사무용으로 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의 오피스텔 공부상 용도인 업무시설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지위인 일반적인 분양권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단기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분양권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77%, 66%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재부 조세법령운용과-840, 2021.09.30]

일반적인 상가, 토지의 단기 세율과 같이 1년 이내 55%, 2년 이내 44%, 2년 경과 후에는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중과 판단 시 주택 수 여부에도 당연히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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