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3

1주택(신랑) / 1오피스텔(신부) 혼인신고 후 양도세 관련

올 여름 혼인신고 예정인 부부입니다. 1. 현 상황 1) 신랑 - 2020. 4. 매입 (아파트, 조정지역), 이후 투기과열지구 - 매입/전입신고하여 거주중(2년채움) 2) 신부 - 2022. 4. 오피스텔 취득(분양) - 일반임대 or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월세 임대 예정 2. 질문 혼인신고 후 2주택이 되면 1) 혼인한 날 이후 5년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셰 특례 가능?(양도세 면제?) 2) 둘 다 5년내에 양도하지 않는다면, 어느하나도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걸까요? 3) 청약가능여부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택 보유자끼리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 뿐만 아니라 나머지 주택도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면 5년 이내에 파셔도, 5년 이후에 파셔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2. 혼인일로부터 5년 이후에 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반적인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나머지 1주택은 최종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및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3. 세무와 무관하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T&B세무회계 이수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혼인으로인한 비과세규정적용은 결혼전 각각 1주택시 취득한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오피스텔을 요건에맞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경우 종전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혼인신고 전 주택을 취득하셨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각각의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부님의 오피스텔이 비과세 요건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2) 네 반드시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양도하셔야 합니다. 3) 청약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판단하여 무주택자가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약은 지역 및 조건별로 차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요건은 해당 지역 청약 관리하는 곳에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주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