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

(용도변경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 상속증여세과-512 생산일자 : 2013.08.26.

요지

 1주택이던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반복・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우리청 부동산거래관리과-55, 2013.02.05.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6, 2008.02.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08. A주택 취득

    - 2009.12. B주택(단독주택) 취득 및 주택임대 개시

    - 2010.07. B주택 용도변경(단독주택 → 사무실) 후 사무실로 사용

    - 2012.07. B주택 용도변경(사무실 → 다가구주택) 후 다가구주택으로 사용

    - 2013.08. A주택을 양도할 예정

 

  ○ 질의내용

    - A주택 양도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고자 할 때 B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 것인지

      (갑설) 2009.12.이다.

      (을설) 2012.07.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3 【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한다.

 

○ 우리청 부동산거래관리과-55, 2013.02.05.

    [ 요 지 ]

    1세대 1주택이던 자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6 2008.02.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6, 2008.02.29.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하는 1세대가 업무용시설인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 업무용 시설 또는 주거용 시설로 반복·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오피스텔의 사용현황이 아래와 같은 경우 2007.1월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아 래 -

    - 2001.1월 : A주택(3년 보유 및 2년 거주)을 보유한 상태에서 오피스텔 1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

    - 2002.1월~2004.12월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 2005.1월~2006.12월 :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

    - 2007.1월~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 2007.3월 : A주택 양도

 주요 경력

- 약 58,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54,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 한국경제필진

- 서울시 마을세무사

- ㈜코스맥스 세무팀

-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 ㈜iMBC 재무회계팀

- 세무법인 넥스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