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월에는 부가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가 있습니다.

예정신고 대상자는 신고서에 매출, 매입을 정리하여 신고합니다.

반면에 예정고지 대상자는 국세청이 발송한 고지서대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추석 연휴로 인해 마감일이 서로 다른데요.

예정신고는 10월 27일까지 신고 및 납부 마감이고, 예정고지 납부는 10월 31일까지입니다.

서로 날짜가 다르니 마감일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부가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안내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10월 15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원래 10월 1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추석 연휴가 굉장히 깁니다. 

10월 3일부터 9일까지가 휴무일입니다.

10월 10일을 쉬는 회사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10월 10일까지 발급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10일이 아닌 15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례적인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3. 부가세 예정신고 및 납부 마감 (10월 27일)


부가세 예정신고의 경우 통상 10월 25일까지인데 25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휴일을 지나 27일이 신고 납부 마감일이 됩니다.


법인사업자 중에 부가세 예정신고 및 납부 대상자는 10월 27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4. 부가세 예정고지 마감 (10월 31일)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일부 대상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이러한 예정고지 대상자들은 부가세 고지서를 납부만 하면 됩니다.

통상 25일까지가 예정고지 납부 마감인데 이번에는 10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올해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는 날짜가 서로 다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데요.

예정신고 대상자는 10월 27일까지, 예정고지 대상자는 10월 31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