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3

붙박이장 설치 필요경비인정 부분

리모델링할때 안방에 있는 티비장위치에 철거하고 붙박이장으로 설치했습니다! 이부분이 필요경비로 인정이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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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붙밭이장 설치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를 우선적으로 파악합니다. 그중에서도 필요경비는 자본적지출에 한해서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인테리어 비용 중에서도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대부분, 명시되어있기는 하나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은 해당 물건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승시키는 요인으로서 작용하는 비용만을 "자본적지출"로서 인정합니다. 붙박이장의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로서 구분할수 있습니다. 최초 분양당시에 옵션사항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인정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취득가액"으로서 인정됩니다. 허나, 붙박이장을 개별적으로 시공한 경우라면 자본적지출로 인정받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그외 화장실 수리/싱크대/붙박이장교체/중문/도배/장판등 대부분 수익적지출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입장이며, 해당 발생한 지출의 경위와 금액의 다과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경비를 주장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의 쟁송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는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경비의 인정여부 및 적격증빙 수취여부 그외 지출의 사유 및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경비를 산입할지 판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각 양도 물건의 사유가 개별적으로 달리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원론적인 경우의 답변은 대부분 국세청 질의응답 및 인터넷 블로그등을 통해서 쉽게 확인하실수 있습니다만, 납세자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세무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재산세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신고 이후의 방향까지 고려하시는 것이 현명하실거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필요경비인정되지 않습니다. 붙박이장은 자본적지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용도변경, 발코니확장 등 건물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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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붙박이장 설치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붙박이장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사용자의 기호에 따른 지출'로 보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국심2006전3016, 2006.11.7.외 다수) 그러므로 추후 해당 주택 양도시 붙박이장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을시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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