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 입니다 ^^

오늘은 07.25일에 있었던 2024년 세법 개정사항 중에  초미의 관심사였던 상속세 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항 1.   상속*증여세율 및 과세 표준 조정. [2025.01.01이후 상속개시되는 경우에만 적용]


아래와 같이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 과표구간 확대하였습니다.(10% 세율 적용 구간이 개정전:1억이하 --> 개정 후 :2억 원 이하)


▶2025.01.01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다시 말해 상속개시일이 2024.12.31이전이면 개정 세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세법 시행령이 아닌  세법 개정사항이므로 국회의 통과가 필요합니다. 현재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반대 기류가 있으므로 이대로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 원 이하

10%

2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10억 원 초과

40%

30억 원 초과

500%



     

                                                                                        

                           


개정사항 2. 상속세 자녀 공제금액이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10배 높아졌습니다. [2025.01.01이후 상속개시되는 경우에만 적용]


▶2025.01.01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상속개시일이 2024.12.31이전이면 개정 세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번 개정 사항 중 가장 큰 개정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속세 업무를 하다 보면 10건 중 3~4건이  돌아가신 분이  집 한 채 나 건물 한 채 이외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데그 한 채가 15억~50억 하는 경우 자녀분들이 상속세 수억 원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상속 주택을 급매로 매도 후  양도대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상속 부동산이 팔리지도 않아서 세금만 연부연납으로 내거나 체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동거주택상속공제 같은 것이 있었으나 실무적으로 공제 요건이 까다로워서 공제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윤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파격적으로 자녀공제를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차차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미리 set-up 해 놓은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다음과 같이 ①과 ②중 큰 금액으로 공제되며, 이번에 자녀공제가 기존 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max [①, ②]

① 기초 공제 (2억)+그 밖의 인적공제

② 일괄 공제 (5억)


◆ 그 밖의 인적공제 ◆

구분

공제 요건

공제액 [개정사항]

자녀공제

피상속인의 자녀(태아 포함)

1인당 5천만 원(현행)-->1인당 5억 원(개정안)

미성년자 공제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포함(태아 포함)

1인당 1천만 원 *19세에 달하기까지 연수 

연로자 공제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

1인당 5천만 원

장애인 공제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1인당 1천만 원 *통계청장이 승인·고시하는 기대여명의 연수  

기존에는 자녀가 7명 이상이 되어야  5.5억으로 일괄공제 5억보다 커서 의미가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1명만 있어도  기초공제까지 합해서 7억이 되므로 일괄공제 5억보다 커지게 됩니다.




자녀공제 및 세율 개정에 따른 케이스별 개정안에 따른 세금 차이 분석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  아파트한 채 (시가 17억상당)일뿐이며, 사전증여 등 다른 모든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가정 시 상속세 차이 ◆



case1.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자녀가 2명인 경우 현행과 개정안에 따른 세금 차이 분석 


                                                                                                                           [단위:원]


 현행 

개정안 

상속재산가액

1,700,000,000

1,700,000,000

상속 공제액 

1,000,000,000

1,700,000,000

상속세 과세표준

700,000,000

0

세율

30%

0

상속세 산출 세액

150,000,000

0

개정안 대로라면 최소한의 배우자 공제 5억과 자녀 2명의 기타 인적공제 10억(2명*5억)과  기초공제 2억의 합계 17억 공제로 세금이 없습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17억상당의 아파트를 전부 상속한다면 배우자 공제가 법정지분 한도 10.2억(17억*1.5/3.5)로 높아져서  총 공제액이 22.2억 원으로 높아지므로 공제 효과는 훨씬 커질 수도 있습니다. 




case2.  배우가 없고, 자녀가 2명인 경우  현행과 개정안에 따른 세금 차이 분석

                                                                                                                            [단위:원]


 현행 

개정안 

상속재산가액

1,700,000,000

1,700,000,000

상속 공제액 

500,000,000(일괄공제 5억 원)

1,200,000,000

상속세 과세표준

1,200,000,000

500,000,000

세율

40%

20%

상속세 산출 세액

320,000,000

80,000,000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공제(2억 원)+ 자녀공제 10억(2명*5억)  총 12억이 공제되어 세금이 8천만 원으로 현행보다 2.4억 원이 절세가 가능합니다 


★ 세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가 되어야 최종 확정되므로 위 사항은 100% 확정된 내용은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