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2

같은 단지 아파트 매입 부모님 집으로 사용

어머니아파트를 전세주고 지방 저희 아파트 단지에 집을 제명의로 사서 이사할경우: 전세자금은 손주들에게 일부 중여하고 일부는 생활비로 예금하고 일부는 빚 상환 예정 이며 저는 5000만원만 중여하여 사용예정입니다. 전세금은 3억5천 정도 예정이고 지방아파트는 1억7천 매입 예정. 아파트 매입은 제가 가진 돈과 5천정도 대출로 먼저 매입하려고 합니다.1. 추후 상속관련해 문제가 없을런지요? 2.어머니를 제명의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해도 되나요? 3.지방저가아파트(두채모두 매매가1억7천) 1가구2주택 문제는?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머니가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어머니의 총 상속재산에서 총 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을 상속세가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사망당시 어머니 아파트의 시가에서 보증금(채무)을 차감하여 상속세를 신고합니다. 참고로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되며,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재산 - 채무 등)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세 계산과정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손주에게 증여를 한 이후 5년이내 사망하신다면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손주는 어머니의 법정 상속인은 아닙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2. 질문자님의 아파트에 어머니께서 무상거주를 하더라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려면 무상거주를 하시는 아파트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비조정지역 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양도가와 취득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어머니 아파트를 3.5억에 전세주고 그 자금으로 지방아파트 1.7억에 구입하고 5천만원은 자녀에게 증여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 향후 상속시 문제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고 답변드리면 기존 자산에서 전세금이라는 빚이 3.5억이 늘고 자산이 1.7억 늘고 5천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나머지는 생활비등으로 소진되었거나 예금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각각의 성격에 맞게 반영되어 신고되므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빚을져서 생활비에 보탠 상황이므로 자녀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것보다는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a2) 부동산 무상사용으로 인한 이익이 5년간 1억원이 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5년간 1억을 계산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가액 * 2% * 3.79(10% 이자율의 5년 현가계수)=1억 , 저기서 재산가액은 13억원 정도가 되었을 때 증여이익이 1억원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가액이 13억이 넘지않는 경우는 어머님이 무상으로 사용하여도 증여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3) 어머님과 자녀가 동일세대인 경우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됩니다. 종부세는 인별과세이므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양도세의 경우 양도전에만 세대분리 하시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 후 10년 이내 상속이 일어난다면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계산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가 0으로 계산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납부하였던 증여세가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2.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 거주에 따른 이익(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한 이익 - 5년간 1억원 이상일 경우)이 발생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시세가 13억원 정도를 초과한다면 과세될 위험이 있으나 1억 7천 정도의 아파트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먼저 취득한 아파트를 두번째 아파트 취득 후 3년 이내 매각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