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72 저도 궁금해요!
05-08
현금 상속의 경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부로부터 증여세(A)를 납부하고,현금 1억을 증여받습니다.
그 후, 부친께서 10년이내 작고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인 1억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B규정
이 때, 현금의 상속의 경우는 2억까지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C규정
B규정에 의해서, 과거 증여금액을 1억원을 포함시키지만,
C규정에 의해서, 공제가 됩니다.
만약,위의 증여가 현금이 아니고 부동산일 경우는 상속세율이 더 높아져서,
상속세를 더 납부하고,대신에 증여세(A)는 환급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과거 납부한 증여세(A)는 환급받을 수가 있는지요?
공유하기
제보하기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컨설팅∙자금조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 세금은 압도적 1위 세무사에게 맡기세요! ★
15분 전화상담
22,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의 일괄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배우자 공제 5억 +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했을 경우, 최소 공제금액은 2억이 아닌 '5억'입니다.
2.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면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총 상속재산에서 계산된 상속세에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는 차감을 해줍니다.
3.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상속세를 한도로 공제를 해주므로,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더 많다고 하여 사전에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을 받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가 100원,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가 150원이라고 하면 상속세 신고시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것이지, 차액인 50원을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법인세
기장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객여러분의 세금고민을 풀어 드릴수 있는 지식과 경험유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증여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줍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말씀하시는 2억원의 공제는 금융재산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재산공제는 2천만원 이하까지는 전액 공제되나,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공제한도 : 2억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시는 상황에서는 1억원의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더라도 1억원에
합산분에 대해서는 2천만원만 추가공제됩니다.
2. 상속세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을 넘어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세액공제로 인해서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으나,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적다고 하여 기납한 증여세를 환급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4,100건, 타 플랫폼 포함 117,000건 이상)" 검증된 친절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2,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최혜경
서가세무회계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와 국세를 넘나드는 풍부한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세금 문제를 정확하고 명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전문성과 신뢰로 함께하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0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4,100건, 타 플랫폼 포함 117,000건 이상)" 검증된 친절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2,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최혜경
서가세무회계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와 국세를 넘나드는 풍부한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세금 문제를 정확하고 명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전문성과 신뢰로 함께하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0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상속농지 문의드립니다.(피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1. 해당 농지가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2. 없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1년 + 상속인 7년도 가능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3년 이내에 농사를 지을 필요는 없으며, 1년 이상 재촌 자경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해서 8년을 채우면 자경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총급여 3700만원이 넘는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니
이러한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부모님께 차입금 받을 경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차용증은 1장으로 작성하셔도 되고, 2장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크게 중요해보이지는 않습니다.
1장으로 작성할 경우, 차용증 내용에는 총 차용금액 1억 중 2천만원은 x월x일에, 나머지 8천만은 x월 x일에 차용한다라는 내용만 기재하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차용증의 갯수가 아니라 차용증 내용대로 실제로 원금을 상환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할머니로부터 손녀딸이 유언장을 공증받아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 문의드려요
우선 상속받은 손녀분은 법정상속인이 아닌 상황이나 피상속인인 할머니께서 유언장을 남기셨기때문에, 1순위 상속인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언장에 기재된 재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녀분이 상속받게 되며, 유언장을 근거로 단독등기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상속인인 할머니의 자녀들(대습상속포함)께서 민법상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의 세부적인 의미는 차치하고, 본래 법정상속인들이 손녀분께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경우 대략 법정상속분의 1/2만큼 청구할 경우 지급을 해야합니다.
세부적인 절차를 전부 논할수는 없으나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1. 유언장에 기재된 부동산은 손녀분이 상속받을 수 있고, 대신 유류분반환이 발생할 경우 유류분반환 몫만큼 지분 또는 금전으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2. 또한, 손녀딸은 법정상속인이 아니기때문에 부동산을 상속받더라도 상속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으며, 만약 유류분만큼 반환이 되었다면 반환분만큼 상속공제가 적용가능합니다.
3. 상속세 신고기한내 유류분반환이 된다면 상속세 신고시 상속공제를 반영하면 되지만,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유류분반환이 된다면 전체납부세액과 비교하여 경정청구를 하거나 또는 상속인간의 구상권 청구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고려해야될 사항이 많으므로 더 자세한 부분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세대원 중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소득세법 제88조 6호를 보면,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같은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입니다.
이 경우 가족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할 뿐 아니라, 취학, 질변, 근무, 사업상 일시 퇴거자도 포함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아예 언급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세 주택 수 따질 때는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 부동산 지분을 현금으로 늦게 받을 경우 양도소득세
상속에 대한 협의분할의 경우에는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구두 협의 등으로 소명한다면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상속분할기한인 상속개시일 6개월도 지났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세무서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면 증여로 인한 증여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등기 대상이 아닌 현금이기 때문에 이를 당장 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차후 문제가 될 수 있을 때를 대비한다면 연 1% 정도의 소액의 이체 내역을 남겨두어서 대여로 인정받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예규, 판례, 해석 등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은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방법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은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방법(양도세 대상임)법규재산2012-237생산일자 : 2012.07.28.요 지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답변내용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양도시기는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대가를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심사-양도-2018-0066요 지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받는 현금이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재삼01254-3103요 지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회 신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써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부동산을 단독 상속받은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방법법규재산2012-237생산일자 : 2012.07.28.요 지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써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답변내용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시기는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주요 경력- 약 8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75,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 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 시 체크사항 (자연 세무회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 시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상속재산분할 협의란?-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에 대해서 어떤 지분으로 나눌지 결정하는 것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석해야 하며 그 협의는 한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거나 일부가 협의에서 누락되었다면 당해 협의분할은 무효가 됩니다.상속재산의 최초 분할은?-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상속 정리가 없는 경우 상속인들은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 기한의 제한이 없이언제든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그 효력은 상속개시일 당시로 소급효가 인정됩니다.-상속재산의 지분의 변동되었어도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상속 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2.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3.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민법」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제71조에 따른 물납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 명령을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4.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지분을 변경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상속재산분할 협의 시 세무 이슈는?◆ 현재 상황 피상속인 :아버지 상속인 : 장남, 차남 피상속인 재산현황 총 25억상당액 →아파트 1채( 20억상당), 보통예금 (5억) CASE1. 형제 중 장남이 모든 상속재산을 취득하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현금을 나누어 주라는 유언이 있었을 때→장남은 총 상속재산에서다른 형제에게 지급하기로 한 현금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유증 받은 것으로보고, 다른 형제들은장남에게 수령한 금전 상당액만큼 유증 받은 것으로봅니다.CASE2.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협의 분할 후, 해당 재산의 매각 대금을 분배한 경우→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지분을 확정한 후 부동산을 양도 시 양도대금은 협의로 상속 부동산을 받기로 한 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만약 양도대금을 상속인 간에 분배했다면 매각 대금은 분배 받은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case2-1.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팔고 상속등기한 상속인 명의(형)로 양도 후 그 돈으로 형제(형, 동생)끼리 신고기한 내에 나눈 경우-->동생이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므로 양도세 납부세액은 없음, 증여세 문제없습니다.case2-2.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팔고 상속등기한 상속인 명의(형)로 양도 후 그 돈으로 형제지(형, 동생) 끼 리 상속세 신고기한 지나서 나눈 경우-->형과 동생이 증여세 문제 발생합니다.case2-3.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상속인 2명 중 형이 이받고 그 대신 상속인(형)의 돈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이 내에 다른 상속인(동생)에게 주었을 때-->동생이 아파트 50% 지분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봄, 대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해서 양도차익 0원이라 양도세 없습니다. 양도로 보므로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case2-4..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상속인 2명 중 형이 받고 그 대신 상속인(형)의 돈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신 고기한 지나서 주었을 때 -->동생이 아파트 50% 지분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대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차액에 대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 내야 합니다. 이때 취득이 두 번 이루어졌지만 상속에 의한 취득세를 한번 납부하고, 양도에 의한 취득세를 추가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도세는 상속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해서 양도세 신고하면 됩니다.CASE3.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을 현금 등으로 유상취득한 경우.-->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상속 부동산 등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상속인 1인이 단독 소유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상속 부동산에 대한 법정 상속분 포기 대가로 청구인 외 다른 상속인들이 지급받은 현금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상황별 유리한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case1. 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동거했을 경우→해당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아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case2. 상속인 중 한 명이 주택이 많아서 현금이 많이 필요한 경우→해당 상속인은주택보다 현금을 상속받는 것이 유리합니다.case3. 상속인 중 한 명이 무주택자인 경우→해당 상속인은 주택을 상속받아취득세 특례 (0.8%) 받고, 향후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case3. 배우자 상속 공제를 많이 받아야 하는 경우→배우자가 주택, 주식, 예금을 많이 상속받는 것이 좋으나, 이왕이면주택 등 부동산보다 주식이나 예금을 상속을 많이 받아서 배우자가 상속세를 자녀들 대신 납부해 주는 구조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재산분할방법#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시고려사항 태그수정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상속세 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 상속vs 증여 유리한 선택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상속과 증여중 유리한 선택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한 경우는?◆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증여보다 상속으로 받는것이 유리합니다.①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지 않은경우.-재산이 많지 않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경우에는 사전증여를 할필요가 없습니다.②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격이 향후 높아지지 않을 경우.-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향후에 올라가지 않을것이라면 ,사전증여로 받으나 상속으로 받으나 부동산의 가격이 차이가 없으므로 사전증여를 할필요가 없습니다.③상속이 임박한경우.-아래와 같이 상속이 임박한 상태에서 사전증여를 할경우에 상속공제를 적용할때 해당 금액이 차감되어 상속공제가 축소되어 상속세가 많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상속 공제액이란 기초공제, 가업상속 공제, 영농상속공제, 배우자 상속 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 재산 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의미합니다▶️사전증여시 다음과 같은 상속 공제 한도 산식에 의해서 위의 상속 공제의 한도가 줄어들게 되어 예상치 못하게 세부담이 늘어 날수가 있습니다.상속 공제 한도액 = ①-②-③-④① 상속세 과세가액②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③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④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액,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재해 손실 세액 공약을 뺀 가액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한경우는?◆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상속보다 증여로 받는것이 유리합니다.①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은경우.-재산이 많다면 사전에 증여를 통해서 재산을 분산하여 상속세를 줄이는것이 늘어나는 증여세보다 크므로 사전증여가 유리합니다.②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격이 향후 높아질경우.-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향후에 올라갈것 같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증여세를 내고증여한것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이 되더라도 증여시점의 시가로 합산되므로 가치상승분에 대해서 상속세를 줄일수 있음으로 사전증여가 유리합니다.③피상속인이 증여하고나서도 10년이상 생존해 있을확률이 높은경우-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것이 증여하고 나서도 10년넘게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다면 ,증여재산가액이상속재산가액에 합산이 되지 않으므로 사전증여가 유리합니다.★위 2번요건만 충족해도 1,3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고 사전증여가 유리한경우가 실무적으로 많습니다.보유 재산가액별 상속vs증여 전략은?1.보유재산이 10억이하인경우-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로 10억이 공제가 가능하여 상속세가 없으므로 ,사전증여할 필요가 없습니다.2.보유재산이 10억~20억 사이인경우-상황에 따라사전증여를 고려해 봐야합니다.-현금도 미리 인출하는것도 좋습니다3.보유재산이 20억이상인경우-보유재산중 부동산은부담부증여나 저가양도를 통해서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하는것이 유리합니다.-현금도 미리 인출하는것도 좋습니다이상입니다!법인및 기장 기장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부천김포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

종합소득세
법인세
대표자 사망으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적용여부
대표자 사망으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속인이승계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적용여부법인, 서면-2023-법규법인-0325 [법규과-2061] , 2023.08.09[ 제 목 ]대표자 사망으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적용여부[ 요 지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하고 계상한 가지급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표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이후 해당 대표자가 사망하여 해당 대표자의 상속인들이 해당 가지급금을 승계한 경우, 해당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본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1. 사실관계○‘질의법인의 ’1x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과세관청은,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에 대해 법인령§106①(1)단서규정에 따라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질의법인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을 대납한 후, 이를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음○이후 대표자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대표자의 상속인들이 해당 가지급금 채무를 승계하였으며, 질의법인은 별도의 회계처리 없이 현재까지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음○질의법인은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가지급급 반환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추후 해당 가지급금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됨2. 질의내용○법인이 「사외유출되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해당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대표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해당 가지급금을 승계한 경우, 해당 가지급금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가 적용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