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한 토지의 감면 적용여부

(감면 불가능)


  • 서면-2019-부동산-2210 [부동산납세과-747] 생산일자 : 2020.06.18.

요 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제외)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법규과-462, 2014.5.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2007.9월 경남 김해 한림면 장방리 소재 A토지* 취득

   * A토지

   - ’17.11.23. 환경부 고시(제2017-213호)로 「습지보전법」제8조에 따라 ‘화포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

   - ’19.2.25. 김해시청 ‘화포천 습지보호구역 토지 등 매수’ 계획 공고

 - 2020.00월 A토지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A토지 양도 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수용감면이 적용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4.1.14, 2015.8.28, 2015.12.15, 2018.12.24>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부동산납세과-919, 2014.12.3.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 소유의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462, 2014.5.2.

 귀 서면질의의 경우,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였으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제외)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규재산2011-0531, 2011.12.29.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연공원법」제19조제2항의 공원사업 시행계획 절차 없이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92, 2010.2.4.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