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채무 이행 중인 경우 상속재산가액 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여 채무란?


◆증여 채무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이행하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 채무를 의미합니다.


-증여 채무가 인정되면 상속재산가액을 줄이게 되므로 상속세가 과세 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증여 채무가 인정되지 않으면 상속재산가액을 줄이지 않으므로 상속세가 과세 되고, 증여세는 과세 되지 않습니다.




case1. 증여채무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구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 채무 인정 여부 

상속개시일 5년 이내

증여채무 인정 안됨(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안되므로 상속세 과세, 증여세 과세 안 함)

상속개시일 5년 ~10년 이내

증여채무 인정 안됨(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안되므로 상속세 과세, 증여세 과세 안 함)

상속개시일 10년 전 

증여채무 인정됨(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되므로 상속세 과세 안 함, 증여세 과세함)


구분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외자에게  진 증여 채무 인정 여부 

상속개시일 5년 이내

증여채무 인정 안됨(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안되므로 상속세 과세, 증여세 과세 안 함)

상속개시일 5년 ~10년 이내

증여채무 인정됨(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되므로 상속세 과세 안 함, 증여세 과세함)

상속개시일 10년 전 

증여채무 인정됨(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되므로 상속세 과세 안 함, 증여세 과세함)




case2. 증여채무 이행 중에  수증자(증여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계약 이행 중에 증여받기로 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서면-상속증여-2140,2023.10.04]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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