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뜸세무회계 김현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신고 중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차량에

관하여 얘기해보겠습니다.




차량 상속여부 결정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시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차량"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데요.

피상속인 명의의 차량이 있다면

위의 사진처럼

차량정보가 조회됩니다!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포기/한정승인/단순승인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단순승인을 통해

상속인 중 누군가 상속받기로 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차량상속 협의내용도 꼭!

넣어주셔야합니다!!


ex) 피상속인의 재산 중 차량(00바0000)은 XXX이 가지기로 한다.


또한

상속차량이전을

꼭꼭 해주셔야합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이니

주의하셔야합니다.




상속차량이전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인이 정해지셨다면

피상속인의 거주지 기준

시군구청/차량등록사업소로 가셔서

상속차량 이전을

신청하셔야합니다!!!


관련법령 첨부해보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

 ① 이전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19., 2013. 12. 17.>

1.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3.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②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절차 고시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61


등록관청은 자동차소유자 중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망자의 사망당시의 주소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1.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 기간

2.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장소, 담당자 연락처 및 구비서류

3. 상속순위 등 그 밖에 등록관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동차등록증


사망이 찍혀있는

(2) 피상속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피상속인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4) 상속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5) 상속분할협의서

(6) 상속인의 의무보험가입 증명서


(7) 상속인 신분증, 상속포기인 신분증 등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신분증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할텐데

정확한 서류는 구청에 미리

전화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시가로 평가한 상속차량 상속세 신고 

피상속인의 차량조회가 되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하는데요.


상속재산에 포함할 차량의 가액을

무엇으로 할지가

중요하겠죠?


"시가"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의하는

시가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하지만 차량의 시가는

실제로 매도하지않는 이상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칙은 

시가

이지만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재취득가액 / 장부가액 / 시가표준액


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선박등그밖의유형재산의평가)

①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立木)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그밖의유형재산의평가)

①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보통 많이 사용하는

시가표준액은

차량정보만 알고있다면 누구나 손쉽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승용차 가액 조회 

통해 알 수 있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차량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상속세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이상

해뜸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김현아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