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3

10년전 말소한 피상속인차량에 붙은 과태료 상속여부

상속관련질문입니다 아버님이 6월에돌아가셨습니다 재산 부채조회서비스를 했는데 재산은 통장에 20만원이 전부입니다 부채는 없는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10년전 매각 말소한 아버지 차량에 각종 교통범칙금 과태료가 붙어있다고합니다 이런경우 과태료 범칙금도 자손들에게 상속되나요 이런경우 상속포기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한정승인을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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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칙금의 경우 상속재산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①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상속자산(부채x)이 총 20만원뿐이 없으시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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