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신고시 납세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연부연납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연부연납 요건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연부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1.상속세및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것 

→상속세 신고서상의 차가감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세액을 세무서에서  결정통지를 받은경우에는 2천만원 초과 여부는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내에 고지세액을 의미하므로 가산세도 포함해서 판단해야합니다.


2천만원 초과 여부는 상속인별로 분배되지 않은  전체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매회 납부하는 금액이 1천만원 초과 할것[상증법 71 ②단서]

 

3. 납세담보를 제공할것  [상증법 71①]

→납세 담보에 관한 사항은  국세 징수법상 납세담보 규정을 준용합니다.[상증령67④]


4. 연부연납신청서를 신청기한이내에  제출할것

→상속세및 증여세 신고세기한(수정신고및 기한후신고포함)내에 연부연납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합니다. 


→세액을 세무서에서 결정 받은자는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있습니다 [상증령 67①]


5. 관할 세무서장의 연부연납 허가를 받을것

→국세기본법 29조의1호부터 5호까지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것으로 봅니다. [상증법71①]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정기한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 통지 해야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때에는 허가를 한것으로 봅니다[상증령67②]



연부연납 신청은?



-상속세및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이내에 자진신고하는 경우는 물론, 수정신고나 기한후 신고시에도 가능하며, 과세관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연부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연부연납 신청기한

법정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한경우

법정신고기한이내에  [상증령 67①]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시 [상증령 67 ①]

기한후 신고한경우

기한후 신고시  [상증령 67 ①]

결정통지를 받은경우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내에  [상증령 67 ①]

징수유예를 받은경우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내에 [재산-128,2012.03.26]

-일부의 상속인또는 수증인의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전원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일부 상속인 또는 수증인만의 연부연납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공동신청을 요청 하였으나 그 공동상속인의 거부 또는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공동신청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회복하는경우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부의 신청이 어려운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중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연부연납을 신청 할수 있습니다 [상증칙 24 11호 서식 작성방법]


연부연납 허가여부의 결정및 통지는?


·법정신고기한내에 신청한경우 다음의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연부연납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및 통지 해야합니다.

구분

연부연납 신청기한

법정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한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한 날로 부터 상속은 9개월이내, 증여는 6개월이내(상증령 67②1호 ·상증령78①호)

수정신고한 경우

 신고한날이 속하는달의 말일부터 상속은 9개월이내, 증여는 6개월이내(상증령 67②2호 )

기한후 신고한경우

신고한날이 속하는달의 말일부터 상속은 9개월이내, 증여는 6개월이내(상증령 67②2호 )

결정통지를 받은경우

 납세고지서에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날로부터 14일이내에   (상증령 67②3호 )

-100% 보증되는 납세담보물(금전,유가증권,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등 납세보증서)을 제공하는경우에는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 받은것으로 봅니다. [상증법 71① 후단]



연부연납기간및 매년 납부할 금액의 계산


1.상속세의 연부연납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각회분의 분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신청해야합니다 [상증법71 ②]

 

구분

연부연납기간

매년 납부할 금액

상속세

가업상속재산 등이 없는 경우(일반상속재산만 있는경우)

허가받은날 부터 10년이내

연부연납대상금액/(연부연납기간+1)

연부연납 특례 적용대상인 경우(가업상속재산 등이 있는경우)

일반증여재산

허가받은날 부터 10년이내

가업승계재산등

허가일로 부터 20년 또는 허가후  10년이 되는날부터 10년

증여세

일반증여재산

허가받은날 부터 5년이내

가업승계재산

허가받은날 부터 15년이내

-연부연납 기간중 매년 납부할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의\ 연부연납기간중\ 매년\ 납부할\ 세액=연부연납허가액\times \frac{1}{\left(연부연납기간+1\right)}$    =×1(+1)

2.증여세의 연부연납

-연부연납의 기간은  연부연납 허가일로 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각회분의 분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신청해야합니다  [상증법71 ② 2호]


-연부연납 기간중 매년 납부할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의\ 연부연납기간중\ 매년\ 납부할\ 세액=연부연납허가액\times \frac{1}{\left(연부연납기간+1\right)}$    =×1(+1)

3.연부연납의 대상금액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재산-132,2010.03.02]


4.연부연납을 이미 허가를 받은자가 연부연납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신청하는경우에는

[상증세과-486,2014.12.31]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형편을 감안하여 매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법정된 연부연납기간 기한내에서 허가를 할수 있습니다.


5.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일현재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정한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에 의합니다(상증법 72, 상증령 69, 국기령 43의 3 ②,국기칙19의3)

2024.04이후 연 3.5%[국기칙19의3]



연부연납 납세담보는?


-연부연납을 신청하는자는 납세담보를 세무서에 제공해야합니다.

담보의 종류

 

담보의 제공방법

담보의 평가방법

인적담보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납세보증세 제출

보증금액

물적담보

금전

공탁하고 공탁수령증 제출


유가증권

공탁하고 공탁수령증 제출

국채·공채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상증령 58①)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제출

보험금액

물적담보

토지

등기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

상증법상 토지 평가규정(상증법 60·61)에 따라 평가한 금액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등기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고 화재보험증권을 제출

건물: 상증법상 건물 평가규정(상증법 60·61)에 따라 평가한 금액

기타의 재산: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 표준액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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