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


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어렵다 하지만

결혼을 진행하시는

신혼부부가 정말 많습니다.


시기가 시기인지라

관련한 증여세 문의도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작성해볼 글은

축의금 혼수용품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한

내용 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축의금

축의금은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혼주의 지인이나

친척들이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크게 축의금은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① 자녀(결혼 주체)가

받는 축의금


결혼을 한 자녀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은

자녀의 돈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② 혼주(보통 부모님)에게 귀속되는

축의금


혼주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을 결혼하는

자녀에게 지급하면 원칙적으로는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축의금에 대해

과세당국이 증여세 과세여부를 점검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주택을 구입할때는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축의금을 자금출처로 소명할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축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실질 점검하여 혼주의 축의금으로

확인되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축의금으로 자산구입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는 방명록


계좌입금내역 또는 축의대장(임의 양식) 등을

엑셀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수용품

자녀가 결혼할 때 자금이 부족하기에

부모가 혼수용품을 지원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여부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①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예시를 들면 가구, 가전제품

침구류, 그릇 등 대부분의 신혼부부에게

반드시 필요한 용품들을 말합니다.




② 사치품에 해당되는

금품


위와 반대로 고가의 귀금속,

호화 사치품, 자동차, '주택' 등은

통상 필요한 수준을 벗어난 혼수용품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축의금 및 혼수용품은 상황에 따라

과세가 될 수도 있고

안 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통상적인 금액이

아니라면 관련한 이체나 거래가 이뤄지기 전

세무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세금신고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