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0

1가구1주택에서 상속받은주택의 처리

1가구1주택에서 상속으로 22년에아파트1채와 지주택(사업승인남) 받아3주택었읍니다 어떤걸 팔아도 비과세가 안된다는데 그럼 상속받은 아파트 가 당시 6억으로 취득세 냈으면 현제 매매가가 5억. 양도차익없으니 양도세 안내나요? 지주택은 탈퇴가 안되서 명의이전하라는데 분양권전매가 되나요? 지역 의정부입니다. 전매가될경우 납입한 계약금 5천여만원만 받고 거래하면 차익은 없으니 세금안내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빨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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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 법정 상속주택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지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기존주택과 상속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도의 경우 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양도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9세대 이하를 건축하는 지역주택 조합원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30세대 미만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을 적용받지 않기에 지주택이 사업승인을 득한 이후에는 분양권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로 전환됩니다. 세법상 주택수에 포함시키는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과는 다른 성격으로 주택이 완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날에 주택수에 포합됩니다. 2. 피상속인(망자)의 소유주택이 하나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되어 상속개시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선순위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비과세여부를 판단합니다. 3. 따라서, 현재 원래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지주택 권리나 상속주택이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4. 지주택이 완공된 이후에는 상속주택과 지주택 조합주택이 사용승인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상속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 상속주택이 비과세 요건인 2년보유(거주요건 필요시 2년거주)를 충족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5. 상속주택 매각이후에 지주택을 매각해도 비과세 요건 충족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6. 지주택 조합원 자격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지주택 조합원 자격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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