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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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님들 중에 11월 초에 갑작스런 고지 안내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겁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시기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것입니다.

요즘은 카톡 등을 통해 전자고지가 되고 그 내용에 들어가시면 개인별 고지서가 나옵니다.

경기가 어려운데 왜 또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 당황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무엇인지 요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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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간예납 대상자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난 5월에 개인사업자 대표님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 국가 입장에서는 연중에 계속해서 자금이 필요하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외에 11월에 미리 세금을 걷게 됩니다.

  • 내년 5월에 낼 세금을 미리 낸다고 해서 예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간에 미리 내는 세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미리 내는 세금이므로 내년 5월에 소득세 신고시에 이번에 낸만큼은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되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 11월말까지 납부해야하는데 11월말이 휴일인 관계로 12월 2일 월요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중간예납 제외자

  • 모든 개인사업자는 다 내야하느냐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했는데 50만원이 안된다면 납부에서 제외됩니다. 소액에 해당하는 기준이 50만원이므로 그 미만은 걷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 그 외에도 24년도에 창업을 한 신규 사업자는 제외입니다.

  • 그리고 상반기 중에 폐업을 한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 중간예납세액 고지 제외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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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식

  • 중간예납세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신 대표님들이 계실것입니다.

  • 크게 보면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 기준의 절반을 미리 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예를 들어서 23년도 11월에 중간예납세액 2백만원을 냈고 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6백만원을 냈다면 이 합계의 절반인 4백만원이 이번달에 낼 중간예납세액이 됩니다.

  • 각 대표님들의 중간예납세액은 고지서에 계산 방식이 나와있으므로 이를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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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납

  • 요즘 경기도 안좋은 상황에서 당장에 중간예납세액을 내라고 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래서 중간예납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나누어서 낼 수가 있습니다.

  • 분납은 크게 두가지 경우로 나눌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넘는 경우에는 12월 2일까지 절반을 내고 나머지 절반은 2개월 후에 납부하면 됩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인 경우에는 이번에 1천만원을 내고 2개월 후에 나머지 금액을 내면 됩니다.

  • 분납할 수 있는 기간이 2개월인 것이고 금액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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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

  • 중간예납세액을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반드시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지금 납부하면 그 만큼을 내년 5월에 차감해주므로 미리 낸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근래에 위메프,티몬 등 미정산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표님은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시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금 신고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희 혜안세무회계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02-547-052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