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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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부동산을 자녀, 형제나 친척들의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수에 포함이되어서, 나중에 상속세가 걱정되어서 등등의 이유들로 부동산명의신탁을 많이들 고민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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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세법상, 법률상 문제와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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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우선, 부동산은 주식과 다르게 타인의 명의로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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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주식은 명의신탁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부동산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서 신탁행위 자체를 무효로 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현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라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형식에 따라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과세당국은 이외에 매매의 형식을 빌리는 등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질에 따라 명의신탁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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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니 좋은게 아니냐고 생각되실 수 있지만, 부동산 명의신탁은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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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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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징금

먼저, 행정적 제재에 대해 살펴보면,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실명법 제5조와, 부동산실명법시행령 제3조의2 별표에 따라 과징금 부과시의 부동산의 평가액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에 따라 과징금의 비율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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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동산 평가액의 최대 30%의 범위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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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평가액 >

- 이때의 부동산 평가액이란 소득세법 99조에 따른 가액으로 합니다.

- 추가적으로 유의해야할 사항은 평가의 기준일은 명의신탁을 한 날이 아닌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전에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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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벌

부동산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금액적인 제재 뿐만 아닌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명의신탁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명의수탁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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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상 유의사항

시세차익을 누리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오히려 세법상 더 많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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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 주택수 포함

명의신탁한 주택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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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주택을 본인의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외의 주택 양도시 비과세 또는 일반세율로 적용하여 양도한 경우 명의신탁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엄청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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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재산가액 포함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은 신탁자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신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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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최초 신고한 경우 이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와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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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명의신탁의 허용

다음의 경우에는 부동산명의신탁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세포달,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 등의 목적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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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

→ 따라서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2. 종중부동산

3. 종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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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부동산을 가져오는 방법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가져오는 경우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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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

현재 상태에서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다만, 증여의 경우에도 부담부증여 등 여러가지 방법들을 고려하여 최고의 절세방법을 찾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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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99442516


2. 매매

현재 상태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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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경우 또한 저가매매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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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3. 명의신탁임을 인정

위에서 말씀드린 제재들을 모두 감내하고 명의신탁임을 주장하여 소유권을 환원받는 방법입니다.

다만, 명의신탁임을 인정받기 위하여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서 각자에 유리한 방법은 다 다르므로 세액, 리스크 등을 꼭 비교하시고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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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세법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후에 명의신탁임이 발각되거나 수탁자가 변심을 하여 명의신탁임을 밝히는 경우 세법상, 법률상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당초 명의수탁자의 자금출처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 발생되는 이익보다 돌아오는 불이익이 훨씬 클 수 있으니 명의신탁의 위험성을 인지하시고 진행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이미 명의신탁을 하셨다면, 상황에 따른 세법상 가장 유리한 방법을 전문가와 논의하시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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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