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중에 가장 자주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대부분은 세법을 잘 모르거나 또는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통상 사업자 대표님들은 연말정산을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기 때문에 오류가 덜한데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수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소득기준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 이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우리가 부양가족을 등록할때 부양가족의 소득을 파악한다는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뜨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사례에서는 어머니가 부동산 양도를 해서 100만원 넘게 양도소득이 발생했는데 자녀가 이를 모르고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사례입니다.

  • 이렇게 되면 연말정산을 다시 수정해야하고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 근로자입장에서는 잘 몰랐다 말할 수 있는데 이를 먼저 어머니께 물었어야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어머니도 이 질문을 왜하는지 모르실거고 본인의 소득을 다 얘기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 이렇게 현실에서는 서로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 추후에 추징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다.





2. 총급여 500만원 초과했는데 부양가족 공제


  • 총급여가 500만원이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할 수가 없다.

  • 그런데 현실에서 하반기에 몇달 안남기고 취업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일년동안의 급여가 5백이 안되는 경우는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 반대의 경우가 가능하다. 연초에 잠시 일을 하고 일을 그만 둔 경우에는 총급여가 5백만이 안된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런 총급여 금액 기준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게 아니라 실수를 할 수도 있다.

  • 아예 물어보지 않고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3. 거짓 기부금영수증 허위공제


  •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거짓 기부금 영수증으로 공제받는 경우이다.

  • 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단체부터가 잘못되었다.

  • 연말정산시에 금액 얼마를 더 받기 위해서 종교단체와 허위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례들은 국세청의 추징 대상이다.

  • 바르게 사는 길을 얘기해야하는데 일부 종교단체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일이다.

  • 물론 대부분의 종교단체는 정상적으로 발급을 한다. 소수가 문제가 된다.



4. 동일 기부금영수증 중복 공제


  • 기부금 영수증은 한 번 받았는데 이를 두 번 사용하는 것이다.

  • 이 사례에서는 부부 사이에 각각 기부금 영수증을 사용한 사례이다.

  • 기부금 공제를 받으면 어느 단체 기부금인지 제출하게 되어있다.

  • 국세청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상으로 중복된 것을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다.




5. 부양가족 중복공제


  • 이 사례도 자주 등장하는 경우이다.

  • 가족 중에 한 명을 나머지 가족들이 중복으로 공제하는 경우이다.

  • 서로 얘기가 안된경우 상대가 공제 받는지 모르고 자기가 공제 받았다가 중복되는 것이다.

  • 이렇게 되면 둘 중에 한 명은 추후에 수정신고를 해야하고 가산세도 내야한다.

  • 연말정산을 할 때는 가족 사이에도 대화가 필요하다.




6. 사망한 가족 공제


  • 사망한 경우에 그 해에는 공제 대상이 된다.

  • 그런데 사망한 다음 해부터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를 계속 공제받은 경우이다.

  • 이건 세법을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다. 

  • 모르고 공제 받았더라도 수정신고는 해야하고 가산세도 추가된다.




7. 유주택자가 월세 공제


  • 월세 공제 요건중에 무주택자 조건이 있다.

  • 본인이 집을 샀는데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이다.

  • 국세청은 등기를 통해서 주택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 이건 세액공제 조건을 자세히 안본 것일 수도 있다.




8. 친인척 부당공제


  • 친인척이 공제 대상이 아닌데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경우이다.

  • 이 사례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허위 입력을 한 사례이다.




많은 정보가 공유되고 국세청이 이러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오류도 더 잘 찾아내고 있다.

과거에는 적발되지 않던 사례들도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더 정확히 적발하는 세상이 되었다.

연말정산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조건을 명확히 보고 공제 받는 것이 필요하다.

잘못되면 나중에 세금 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내는 세금은 가산세가 추가된다.


혜안세무회계사무소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금 신고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십시오 (02-547-052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