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가능함)

상생임대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4.12.31까지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26.12.31까지 갱신으로 개정안만 나온상태)


  • 서면-2024-부동산-2519 [부동산납세과-1772]

  • 생산일자 : 2024.10.23.

요 지

상생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양도 당시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회 신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개시일에 다주택(A·B·C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과 C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5.11. 2. 甲 A주택 취득 및 거주

 ○ ’18.11.15. 乙(甲의 배우자) B주택 취득

   <임대현황> 동일임차인에게 2년마다 5% 이하 증액조건으로 계약 갱신

               ① 임대기간 : ’19.2.19∼’21.2.18.

               ② 임대기간 : ’21.2.19∼’23.2.18.

               ③ 임대기간 : ’23.2.19∼’25.2.18.

 ○ ’19. 5. 7. C주택 취득

 ○ 예정 A주택 및 C주택 양도

 ○ 예정 B주택* 양도

             *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개시일에 다주택(A·B·C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과 C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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