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거주해야 한다)
사전-2024-법규재산-0936 [법규과-3137]
생산일자 : 2024.12.18.
요지
유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배제되지 않음 (2년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요건 충족)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이하 “쟁점부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에 따라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적용 시 2년 거주요건이 배제되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와 같이,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A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쟁점부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17.6.8. 甲은 서울 노원 소재 A주택 매매계약 체결(’17.6.6.) 및 계약금* 지급
* 계약금 지급일 현재 甲세대는 2주택(C주택, D주택) 보유 중
○’17.7.20.甲소유 C주택 양도, 甲은 B주택 취득
○’17.8.14.甲은 A주택 취득
○’17.9.18.乙소유 D주택 양도
○’21.3.16. 甲은 배우자 乙에게 A주택 증여*
* 서울 노원구 : 2017.8.3.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2023.1.5. 해제
○’24.3.26. 甲소유 B주택 양도, 1주택 보유한 子세대와 합가*(동거봉양)
* 甲과 子 세대는 동거봉양 합가요건 충족한 것으로 전제
○’24.9.20. 乙소유 A주택* 양도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충족을 위한 거주요건 미충족
2. 질의내용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A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계약금 지급일 현재 유주택 세대가
-배우자에게 A주택 증여하고 5년 이내 양도시 A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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