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적용 기준

(각각 수당/성격별로 판단)


  • 사전-2024-법규소득-0456 [법규과-470]

  • 귀속년도 : 2024

  • 생산일자 : 2025.03.11.

요 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위원 한사람에게 지급하는 직책수당, 회의 출석수당에 대한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지급하게 되는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소득세법」 제84조의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관리위원의 직책수당과 출석수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수당별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상 관리위원 직책수당은 매월 10만원, 회의 출석수당은 1회 5만원(월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임

  - 2024.6.30. 관리위원 갑에게 직책수당 10만원, 출석수당 5만원 합계 15만원을 지급

 

2.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위원 한사람에게 지급하는 직책수당, 회의 출석수당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기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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