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판교체, 화장실수리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화장실 전체 수리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 조심-2017-중-2254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심판

  • 생산일자 : 2017.09.08.

  • 진행상태 : 완료

요 지

화장실 전체 수리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화장실 전체 수리비용 OOO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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