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개정된 사업용 계좌 개설 의무 대상(복식부기 의무자기준)과  홈택스를 통한 계좌등록 방법, 그리고 미신고 시 가산세 리스크까지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구조

  1. 사업용 계좌란?

  2. 2025년 기준 개설·등록 의무 대상자

  3. 사업용 계좌 미신고 및 미사용 가산세

  4. 홈택스에서 사업용 계좌 등록 방법

  5. FAQ – 자주 묻는 질문



사업용 계좌란?

  • 사업자와 가계의 금융 거래를 분리하여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 계좌 내역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과 연결되어 사업상 수지를 파악 용이


  • 필수 거래 : 매출대금, 인건비, 임차료, 사업 관련 입출금 등


  • 사업 외적인 개인 지출은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




2025년 기준 개설·등록 의무 대상자 

  • 복식부기 의무자


복식부기 의무자기준


→ 2024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 전원


→ 프리랜서(강사, 작가, 1인 미디어 등)도 수입 규모가 크면 해당됨



  • 전문직 사업자 : 수입 규모 상관없이 의무



  • 법인 사업자: 계좌 개설 시 국세청에 자동 등록 처리됨



미신고·미사용 가산세 안내


  • 미신고 가산세 : MAX(수입액·사용액 기준 각각 0.2% 중 큰 금액



  • 미사용 가산세 : 사업용 계좌로 등록했으나 미사용 금액의 0.2%



  • 두 가산세 동시 적용 가능 → 최대 매출의 0.4%가 나올 수 있음



홈택스에서 사업용 계좌 등록 방법

  1. 홈택스 접속 후 공동,금융 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2.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해지를 선택



3. 기본 인적 사항이 맞는지 파악 후 전화번호, 이메일 입력 후 신청내용의 사업용계좌 및 계좌번호 등록





FAQ – 자주 묻는 질문


  • 사업용계좌 신고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해서 신고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해서 신고

  • 복식부기 의무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각각 계좌를 신고

  •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각 사업자 로그인해서 각각 등록

  • 기존 계좌든 신규 계좌든 모두 등록 가능

  • 계좌 변경 시에는 수정 등록 필수





복식부기 의무자 또는 전문직 사업자라면 사업용 계좌 등록은 단순한 권장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가산세 위험을 피하고, 향후 세무조사 시 대비하기 위해서 홈택스 등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